11월 15일짜로 엘지 신불떠서..11월 23일 워크접수햇습니다..
엘지에서 지급명령 법원에 신청해서..11월 22일 법원통지문 처음 송달 못받고..
3일 못받아서..법원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워크접수를 하긴햇는데 불안해서..엘지추심남이 불러준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보니..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10월 15일에 100만원 갚았는데...지급명령 접수는 10월 18일에 했는데 100만원 갚은데
신불은 520만원으로 떴는데..지급명령서 금액은 620만원이었었요..
그래서 엘지추시남에게 전화해서..워크햇다는 말은 안하고..
아직 법원에서 송달을 못 받았다..
근데 사건검색해보니..금액이 틀리다..어떻게 된거냐...했더니..
그 금액이 맞다면서..이자랑 지급명령 접수비라고...
그래도 50만원이상 차이가 나지 않냐..햇더니..
어차피 전산상에 다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다시 법원에 전화햇더니..
금액이 틀리면 이의신청할수 잇다..근데 워크접수햇으면..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송달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의신청릉 하냐고 했더니..
상관없다면서..우편으로 이의신청하라고 하더니..
다시 워크 접수했다며..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
그래서..그럼 재송달은 언제 됐냐..했더니...엘지측에 통보가 가면..
엘지에서...다시 재송달을 요청하던지..아님...지급명령신청을 취소하던지 할꺼다..
라고 말은 하는데...
궁금한거...........
재송달 받지 못했어도...이의신청을 하는편이 좋을까요?
워크접수하긴 했지만..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혹시 안될수도...
엘지로 까드깡 한번 한게 넘 걸려서 말이예요...
혹시 3번 우편으로 법원에서 등기왓을때 받지 못햇지만..그때 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돼서 2주후에 확정문이 내려오는거 아닌지..하는 의심이 자꾸 생겨서..
금액이 다르니까 이의신청할까요?
님들의 의견은 어때요...
글구 워크접수이후로 삼성에서는 5일 가량 계속 전화왔었는데..엘지는 전혀 전화가 없어요..
추심이 바뀌는 월말이어서 그랫는지도 모르지만...
워크 접수하면 이렇게 전화 딱 안 오나요?
추심명단에서 정말로 빠져 버려서..추심담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지 궁금하네요...
첫댓글 이의신청 하지마세요 님. 이미 워크신청하셨고 일만 더 번거롭게 만드는겁니다. 연체이자와 법정비용 등등해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겁니다. 마음편히 기다리시고(확정때까지) 돈이나 열심히 모으세요...
그럼요........이미 워크하셨으니까 맘편히 먹구 계세여,,,,,,,,,,,,, 이제부터 님이 하실일은 열쉬미 돈벌어서 값는 일입니다........화이팅^^
혹시나 워크 실효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으니..이의신청하실수 있을때 하시는게 좋겠네요. 채무자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요..일단은 이의신청서 한장제출하시고 나중에 답변서 제출한다고 법원에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