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원천징수부분을 보면..
저번에이와 관련된 궁금한거 물어봤었는데요.. 식대는 5만원이하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이하 비과세라던데.. 7회에는 정액식대 보조금 9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40,000원인데..비과세구요.. 휴일근로수당 150,000이것두 비과세거던요.. 저번에 사군자님이 일용직은 연
240만원한도 비과세 된다고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12개월곱하믄..
180만원.. 비과세 맞구나..^^;; 그럼 일반 공장직원들이나 사무직직원들은 휴일근로수당은 한도액없구 모두 과세인가요??수당등록이 젤루
어렵네.. 가끔씩 이런게 나오니까.. 공부 안할수도 엄꾸..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7회는 세법바뀌기전이라서.. 그런가요?? 알려주세요..
7회때도 영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당은 문제에서 주어진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급여 입력시
하단에 과세, 비과세 금액의 합계금액이 입력됩니다. 사무직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 가산세부분에서요.. 예를들어 대표자가 제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및 소비한거는.. 외 지연제출가산세가 붙질 않는거죠?? 세금계산서가 끊기지 않아서 인가요??
그리구 이건 기타로 시가로 넣는거 맞죠???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
1. 매출세액란의 예정신고누락분에 반영 (과세-기타)
2. 가산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반영.
(단, 재화의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그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다~ 비과세 맞아요?? 금액에 상관없이???
일단은 금액모두 입력하세요. 비과세 구분만 잘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