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시험준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차 사고로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21살때 부모님 차로 배달을 하는데 5살난 아이가
자전거타고 차에 와서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보험 나이에 걸려서 안타깝게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합의를 해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금고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28살인데요
부모님 하시는 일을 여태 도와드리다가
이제야 시간이 나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합격을 한다고 해도 면접이나 마지막 신원조회에서 걸려서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는 달라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괜찮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요
안된다면 공부하는데 시간낭비 말고 다른길로 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세게 받았네요 내주위에도 그런 친구있는데 지금 잘 댕깁니다. 걱정마세요~
세게 받았네요 내주위에도 그런 친구있는데 지금 잘 댕깁니다. 걱정마세요~
지금은 지났네요 괜찮아요.^^
정말인가요?휴,, 다행입니다~답변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