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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하고싶은말 스크랩 사형제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추천 0 조회 4 10.02.26 11:4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사형(死刑)제도 합헌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다시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일부 시민단체가 말한다.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의 의견을 내어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과연 사형수에게 인권이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근거로 든 헌법 110조 4항의 단서 조항의 조문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
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즉 사형선고는 단심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형'이라는 단어는 110조 4항,  단서 조항에 한번 나온다. 비상계엄 하에는 재판을 한 번만하고 죄를 확정 지을 수 있는데 반하여 사형을 선고 했을 경우는 재판을 한 번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사형선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인권이 말살되는 사형수의 인권은 사형선고 전에만 존재한다고 유추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형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톨이가 된 사형수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평화와 성찰로 바꾸는 일을 해 온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데서 찾고 있다. 미안하지만 이는 특정 종교에 포섭당한 사형수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전에 무자비한 살인자들에 의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묵과하면서까지 사형수의ㅡ인권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현실을 명심하자.

 

사형수가 마음에 지울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나머지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한탄과 눈물의 세월로 보내는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가 수십 번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과 차 한잔 마실 수 있다면 이 또한 극소수의 사형수에 불과한 것이다. 수십번의 문전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해자인 사형수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사형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여실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직까지는 사형수의 인권보호보다는 죄과에 대한 응보성 법문화의 성향이 자리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법문화가 외국이 어떻고 현 추세가 그렇다고해서 전후 사정 없이 덩달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요는 사형선고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과실치사를 제외한 흉악범의 인권이 말살되는 사형수의 인권은 사형선고 전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유추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아한 사형수의 인권을 언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한켠에서 옅은 미소를 띄우고 있는 인간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질서에 대한 경종이 없는 국가와 사회는 무질서와 무인권(無人權)만이 난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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