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인간의 권리를 배우고 익히는 곳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부정하는 교과부는 부끄러워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모든 구성원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실현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학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개성을 실현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고,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자치 및 참여의 기회를 가지는 등의 권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 속에서 미래를 위해 현재의 권리를 저당 잡힐 수 밖에 없었다.
공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머리를 짧게 잘라야 했고, 성적 순위를 유지하려면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폭언과 매를 맞기도 했다.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면서도 학교 교육방식에 대한 질문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무시되거나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되었다.
2011년 교과부의 체벌금지조치 이후에도 학교에서 교사들이 "맞을래? 벌점 받을래?" , "신고하려면 해!" 라는 식으로 체벌이 계속되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안되고 공포되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조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한 것을 학부모들은 환영하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 1월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내고, 지난 4월 20일 공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생인권조례와 배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실효되었다는 등의 공문을 교육청에 내려보내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교육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학생 인권을 부정하고 나서는 이런 형국을 학부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과부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인권이 꽃피는 학교 문화를 만들 것을 학부모들은 요구한다.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정착하도록 노력하라.
교과부는 학생인권효력상실에 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중지하라.
첫댓글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알도록하고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도록 교육하라는데 교과부는 무슨 짓을 하는건지...
주민발의 성공을 이뤄냈잖아요~ 인권조례 정착을 위해 우리가 목소리를 같이 내야겠습니다!
학부모선언 동의합니다. 박정화
동의와 서명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