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연금이란
나이가 들어 일을 할수없을 경우, 또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중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현역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직 우체국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납부방법은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등에 내면된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미리 내거나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해 준다.
◎ 연금 급여의 유형
*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었을때 지급한다.
* 장애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하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된다.
* 반환 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준다.
* 사망 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 지급된다.
◎ 연금 급여의 지급
연금액은 ‘기본 연금액 × 연금 종류별 지급률 및 제한율’ 에 가급 연금액(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을 받을때에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을
더하여 산정한다.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되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보장된다.
그러나 연금을 수급받을 권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날 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연금지급청구는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어느 지사든 가능한데 단,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장애등급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