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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0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5조] |
2018.02.13 개정전 | 2018.02.13 개정후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 】 |
2.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2017.02.03 신설) |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2018.02.13 개정) |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0.02.1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1995.12.30 개정)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2020.02.1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1999.12.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2010.12.30. 신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테리어공사가 자본적지출일 경우 건물자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인지 별도의 구축물 공사인지를 구분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기존 건물자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의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아님)
별도의 구축물 공사인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해당 인테리어공사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기 비용화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라면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업종별 자산 중 음식점의 기준내용연수(8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취득 자산의 경우, 취득일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를 신고할 경우에는 내용연수 6년 ~ 10년을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2018.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기간에 신고한 경우라면 내용연수 6년~10년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의 경우에도 무신고시 정률법, 신고시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가능합니다.
[참고예규]
서면2팀-2217, 2004.11.02.
귀 질의의 경우 실내인테리어공사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기존 건물 위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사비 중 건물 증축과 별도로 병실의 칸막이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비의 지출내역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21249, 2000.10.20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서일46011-10634, 2001.12.19.
【질의】
병의원의 영업장소내 설치하는 실내장식 이른 바 인테리어시설 투자비용을 자본화하여 세무사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할 경우에 상각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별표5 중 구분3, 4의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 일종의 시설장치로 보아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2-12157, 2001. 7. 16)을 참고하기 바람.
제도46012-12157, 2001.07.16.
【질의】
대중목욕탕을 영위하는 업체의 목욕탕 시설물인 배관시설, 보일러시설, 실내장치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신고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같은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2의 8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 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등의 공통자산은 법인의 업종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비품등은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하는 할인료는 지급처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 산입한다.(통칙27-55…15)
③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과-1759, 2009.11.13)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①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②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상기 사업의 폐지시에도 시설물을 철거 해야 하는지 여부 국세청질의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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