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섬유 낭포성 질환(fibrocystic disease)
2. 섬유 낭종성 변화(fibrocystic change)
3. 맘모톰(진공흡인생검기구)이란
비수술적으로 유방조직안에 관을 삽입하고, 초음파로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방 내 병변과 종양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는 시술.
1) 양성종양제거
2) 조직검사(유방암 조기진단)
3)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양성병변 절제술: 신의료기술로 인정
4) 맘모톰질병코드
- D24 : 양성유방질환
- N63 : 유방의 멍울
5) N609 : 상세불명의 양성 유방형성이상
6) 유방암 (C50), 상피내암 (D05)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32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2호, 2019. 9.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68호부터 제771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70.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 영문명 : Ultrasound-guided Vacuum Assisted Breast Benign Lesion Excision
나. 사용목적
○ 유방 양성병변의 치료를 위한 절제
다. 사용대상
○ 유방 양성병변 환자
라. 시술방법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 탐침을 삽입하여 탐침 내로 병변을 흡인하며 절제함
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이 외과적 절제술과 유사하여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임
○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유방 양성병변의 제거를 위해 사용 가능한 기술로 언급 되어 있으며, 외과적 절제술과 비교시 시술 후 잔존 병소율 및 재발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은 유방 양성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병변의 치료 목적으로 절제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
임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
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또는 냉동응고술, 고주파열응고술
- 고주파 하이푸 용해술
- 하지정맥류 관련 레이저정맥폐쇄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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