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종전
의 등기선례를 보면,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 경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
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
를 비롯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의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전세권자의 건물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
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1999.
1. 16. 등기선례 199901-10).
그러나 최근의 등기선례는 위 선례를 변경하여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
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라고 하였습니다(2000. 10. 4. 등기선례 200010-1).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비록 丙에게 건물전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고 하여도 甲이 대지에 전세권을 설정 받아 등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판례를 좀 쉽게 설명하여 주실분...
첫댓글 알렉스님 위에서 본 바와갔이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로된 경우 라고 했는데 경료된 시점이 언제를 말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