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또 하나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준재심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법리상 너무나 억지 주장이었다.
(준재심 대상이 뭐였냐 하면, 준대심 대상이 된 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양쪽 변호사가 조정실에서 조정위원들 및 판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조정 문구까지 고쳐가며 만든 "조정조서"였기 때문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수시로 조정실 밖을 나가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문구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피고가 위 조정 성립 이후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조정조에 재심사유, 정확히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준재심청구'를 한 것이다.)
범어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변호사 친구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둘은 이구동성(異口이자 二口이다)으로
바로 “혹시 상대방 변호사가 000아니냐?”고 물었다.
두 친구가 가리키는 변호사는 동일인이었다.
“거기 직원들이 많다더라, 직원들이 선임을 한다더라.”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 변호사를 찾아간 당사자는
아마도 그 변호사 혹은 사무장 등 직원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을 의뢰하였을 것이다.
오늘 사건에 관한 한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위 엉터리 소송은 당연하게도 각하되었다. 오늘 그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건 범죄에 가까운 짓이다. 그 변호사와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이런 짓 하며 번 돈으로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하겠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풍선이 떠올랐다.....
따끈따끈한 이 사건 판결 - 당연한 법리에 따라 준재심청구가 기각됨 - 소식을 전해 들은 친구가 내게 말한다.
“그런 나쁜 변호사가 있으니 네가 또 한 건 수임한 거잖아. 그냥, 고마워해라. ㅋㅋ”
2024. 5. 9. 두 건의 승소 판결 중 하나에 대하여 곰곰 생각중이었던 강정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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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 그 변호사가 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우리 당사자는 아직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제발 상고는 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