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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암보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미연 추천 0 조회 369 08.07.11 15: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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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11 15:27

    첫댓글 보험회사의 명백한 횡포입니다. 암진단보험금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금청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 승소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급결정을 내려도 법원 판결문처럼 강제집행력이 없어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한답니다. 결국 법정에서 싸우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괜스레 시간만 낭비랍니다.

  • 08.07.11 15:32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님의 경우처럼 일단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요량으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 말에 동의하고 보험금을 타는 사람들이 70-80%나 되기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엄청난 부당이익을 보는 것이죠. 20-30% 사람만이 소송으로 가서 다투게 되는데 어차피 줄 돈인데 판결나면 그때 가서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입니다. 정말 보험회사들 도둑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을 잘 모르는 보험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도둑놈, 내보험 도둑 안맞기"란 책을 쓴 것이랍니다.

  • 작성자 08.07.11 15:49

    어머니도 아프신데 소송까지는 안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하게 된다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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