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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지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부: 서울지역 개표조작 사례
1. 서울 영등포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대림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351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1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31분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35분 ( 25번)
투표지분류 개시시작 41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25 번)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 방송 했다.
이는 이미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 했다.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 줄: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방송사에서 개표방송한 1 분데이터 자료 ]
서울 영등포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2. 서울 서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방배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2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1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01시 53분
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 분 전에 공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01시 55분 ( 92 번)
투표지분류가 끝나자마자 개표방송 했다? ( 92 번 )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방배4동제4투표구가 투표지분류가 끝나고 막 심사 집계부에서 수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개표방송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위원장 공표시간 만이라도 방송발표 이전 시간으로 소급하여 적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서초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서울 서초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1
3. 서울 강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번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69 매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3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40분 ( 9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수유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52 매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7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0시 06분 ( 33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이하 생략
서울 강북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4. 서울 강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길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24 매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6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5분 ( 1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동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상일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57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08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21분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4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20일 00시 07분 ( 51 번)
투표지분류 시작하자 마자 개표방송 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동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서울 강동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8
5. 서울 은평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응암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96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51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6분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 2 번)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2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중앙선관위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투표함 열기 40 분 전에 응암제2동제5투표구 투표수 2,595 개표 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그런데 은평구 응암제2동제5투표구 투표수 2,596 매이다.
중앙선관위는 통계가 맞지 않으므로 21시 45분에 + 1을 방송에 또 제공했다( 22번)
하지만 21시 45분에 제공한(22 번) 개표상황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투표함을 열기 전에 방송에 응암제2동제5투표구 개표결과가 방송되었고 수치가 맞지 않으므로 근거도 없이 + 1을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서울 영등포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서울 서초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1
서울 은평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9
서울 노원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7
서울 도봉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7
서울 중랑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9
서울 강북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서울 성북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1
서울 중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2
서울 강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금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1
서울 강남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2
서울 마포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4
서울 성동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5
서울 양천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4
서울 광천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7
서울 종로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5
서울 관악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3
서울 동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4
서울 광진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7
서울 송파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53
서울 구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1
서울 동대문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65
서울 서대문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76
서울 용산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5
제2부 부산, 경남사례
부산지역
1. 부산해운대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반송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44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6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06분 (16번)
투표지분류 종료되자마자 개표방송했다.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1 분 전에 반송제2동제2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6번)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빨간줄: 중앙선관위와 해운대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지분류 전에 개표방송한 1 분데이터자료]
부산 해운대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7
2. 부산진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양정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80 매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15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0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15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가야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81 매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07분( 29 번 )
위원장 공표시각 3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부산 진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2
3. 부산 영도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신선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56 매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19시 54분( 4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영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이하 생략
부산 영도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1
4. 부산 사하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중앙선관위는 부산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 했다.
- 괴정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부산 사하구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827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82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4분( 13번 )
중앙선관위는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1 매 적게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 1 매를 어떻게 맞추었는가?
- 신평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부산 사하구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901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902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38번 )
중앙선관위는 신평제1동제4투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1 매 많게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했는데 숫자가 - 1 매 부족하자 1시간 52 분 후에 + 1 을 임의로 첨가해서 공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자료는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허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부산 진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2
부산 해운대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7
부산 영도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1
부산 사하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4
부산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5
...............................
..............................이하 생략
경남 지역
1. 김해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한림면제2투표 개표상황표
한림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67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23 번)
위원장 공표 1시간 8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 김해시 한림면제2투표구 -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23번)
중앙선관위는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8 분전에 언론사에 김해시 한림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그러다가 12월 19일 23시 56분에 한림면제2투표구 - 1,567 를 방송에 제공했다(62번)
다시 12월 19일 23시 58분에 + 1,567매를 방송에 제공했다.(64번)
이것은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2. 창원 진해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충무동투표소 개표상황표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762 매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투표수: 2,761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방송에 투표수도 1 매가 부족하게 제공했다.( 13 번)
중앙선관위는 이 부족한 1 매를 메꾸기 위해 12월 19일 21시 40분에 + 1 을 방송에 제공했다(17 번).
그러나 + 1은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17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창원 진해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풍호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3,799 매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3,800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2분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방송에 투표수를 1 매가 많게 제공했다.( 35 번)
중앙선관위는 + 1 매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20일 00시 48분에 - 1 을 방송에 제공했다( 39 번).
그러나 - 1은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39번) 중앙선관위는 진해구 선관위가 먼저 보고한 전체 통계만 맞추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창원시 진해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창원 마산회원구 개표방송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94
창원 마산합포구 개표방송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65
창원 성산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91
창원 의창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92
울산 동구 개표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1
울산 중구 개표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0
울산 남구 개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3
밀양시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8
거제시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4
통영시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0
함양군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4
진주시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0
함양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4
제 3부: 대구 경북지역 개표조작 사례
1. 대구 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산격4동제3투표구 + 읍내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5,764 매)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는 투표구별로 공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178조2항위반)
산격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74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산격4동제3투표구(2,174매) + 읍내동제3투표구(3,590매) = 5,764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5,364 매 ( 64번)
- 400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64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읍내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89 매
투표수: 3,590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의 증거)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산격4동제3투표구(2,174매) + 읍내동제3투표구(3,590매) = 5,764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5,364 매 ( 64번)
- 400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64번)
대구 북구 개표방송은 선관위에서 조작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대구 수성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55
대구 달서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4
대구 서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4
대구 동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3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57
대구 달성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332
2. 경북 경산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서부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45 매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28분( 9 번 )
위원장 공표시각 4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서부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60 매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08분( 26 번 )
위원장 공표시각 2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3) 중앙선관위는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중앙선관위는 통계 수치를 맞추기 위해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2012년 12월 20일 00시 20분 - 19 (61번)
2012년 12월 20일 00시 25분 + 19 (62번)
2012년 12월 20일 00시 53분 - 1 (64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경북 안동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평화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38 매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32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안동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경북 경산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54
경북 안동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53
경북 경주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8
경북 문경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7
경북 예천군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6
경북 포항시 북구 개표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16
경북 포항시 남구 개표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17
경북 구미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14
...........................................이하 생략
제 4부: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개표조작 사례
광주지역
1.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 도장이 2 종류의 도장으로 날인 되었다.
광주 북구 위원장 2 개의 도장 확대 비교
위의 위원장 도장으로 날인한 것 31 매(총105매)
위의 위원장 도장으로 날인한 것: 74 매(총 105매)
이것은 선관위직원이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 사용한 것이다(형법제238조)
2) 광주 북구 선관위는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전송을 누락했다.
1) 우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18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이 증거이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14분
북구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36분
광주 북구 선관위사무국장은 위원장이 공표한 우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전송을 누락했다.
선관위직원이 개표상황표 전송을 누락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북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두암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81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15분
북구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40분
광주 북구 선관위사무국장은 위원장이 공표한 두암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전송을 누락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광주 북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327
2. 광주 광산구 선관위는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 서명을 조작했다.
1) 신창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장: 박길성 인
부위원장: 최병수 인
광주 광산구 선관위위원장 서명이 불법이다. 광주 광산구 94개 투표구 개표상황표 중 93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박" 이라고 휘갈겨 서명했다.
위원장 서명이 "박" 이라고 휘갈려 쓴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
왜냐하면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선관위 사무규칙’ 제3조6항)
광주 광산구 선관위 박길성위원장이 이런 법률을 모르고 "박" 이라고 휘갈겨 서명했다??
이것은 광주 광산구 선관위가 개표상황표를 사후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서명을 도용했다는 증거이다.(형법제227조)
- 참고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2) 어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
그런데, 위의 사진에는 최병수 부위원장 막도장이 선종천 검열위원란에 날인했다가 X 표하고 다시 선종천 검열위원 도장이 날인되었다.
개표상황표는 준 사법조서에 해당하는 공문서인데, 최병수 부위원장이 막도장을 사용하며 다른 위원자리에 중복해 날인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 증거가 검열위원 날인이 순차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날인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검열위원 8명의 날인이 순차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날인 되었다]
광주 광산구 개표상황표 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328
광주 서구 개표상황표 조작!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40
광주 동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41
광주 남구 개표상황표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7
광주 북구 개표상황표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29
전남북, 제주 지역
1. 순천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1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34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18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01 분
위원장 공표 4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총 81개 투표구 중 순천시선관위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50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순천시 개표상황표를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방송은 이미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전남 순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1
전남 여수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5
전남 광양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9
2. 목포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이로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34 매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16분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목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고의적으로 조정)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20분( 38 번)
위원장은 투표지 분류종료 11분 전에 공표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목포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2) 허당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29 매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33분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4분
목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투표함 열기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5분( 44 번)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목포시 개표상황표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부흥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34 매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54분
목포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5분
목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 결과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59분( 53 번)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목포시 개표상황표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목포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빨간 줄: 중앙선관위가 목포시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가 끝나기 전에 목포시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목포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9
무안군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53. 전주 덕진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우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620 매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0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19시 26분 ( 1 번)
위원장 공표 4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주 덕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전주 덕진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전주 덕진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6
전주 완산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8
군산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9
익산시 개표방송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1
정읍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8
4. 제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애월읍제4투표구 + 조천읍제5투표구 + 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
① 애월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80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 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2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② 조천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13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 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1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③ 조천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68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 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2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2)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상황표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방송했다.
① 조천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5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조천읍 제8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없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②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23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없다.
③ 조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16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조천읍 제6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없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즉 제주시 선관위위워장이 공표한 ①조찬읍제8투표구 2,058 + ②화북동제7투표구 1,723 + ③조천읍제6투표구 1,316 = 5,097매 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개 개표상황표는 공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통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2개 개표상황표를 만들어서 방송사에 제공했다.(93번, 94번) 2,129 + 2,968 = 5,097 매
그리하여 제주시 선관위가 보고한 총 투표자수만 맞춘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제주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서귀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4
제 5부 인천 경기 지역 조작사례
제 6부 강원 충청 지역 조작사례
결어
18 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전국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정보는 전국지역 개표장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된 개표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전국지역 선관위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방송, 언론사 제공 개표데이터는 무효이다.
중앙선관위는 전국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위원장이 공표 전에 개표방송에 조작된 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합법으로 위장한 완전한 개표 조작선거였다.
개표조작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죄 행위이다.(형법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