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성소를 위한 배려
11.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6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를 설립하실 때에, 당신 친히 선택하시고 당신의 피로 얻으신 백성이62)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자기 사제들을 가지도록 하셨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결코 목자 없는 양처럼63) 되지 않도록 배려하셨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뜻을 알고 또 성령의 감도를 받은 사도들은 “다른 이들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성실한”(2티모 2,2) 교역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 직무로 여겼다. 이 직무는 참으로 사제의 사명 그 자체에 딸린 것이며, 이로써 사제는 여기 지상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결코 일꾼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는 온 교회의 관심에 참여한다. “선장과 선원은 공통된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64) 교회가 하느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언제나 필요한 사제들을 가지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가능한 다른 모든 방법으로 다양하게 협력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65) 그러므로 사제는 먼저 말씀의 교역과 생활의 증거로 봉사의 정신과 부활의 참된 기쁨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사제직의 탁월성과 필요성을 신자들에게 뚜렷이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하며, 또한 신중히 고려하여 이 교역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이 있으면 온갖 노고를 다하여 아낌없이 도와 그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전한 자유로써 언제든 주교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자상하고 신중한 영성 지도가 매우 유익하다. 부모와 교사 그리고 어느 모로든 청소년 교육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청소년들이 당신 양 떼를 돌보시는 주님의 걱정을 깨닫고 교회의 요구를 숙고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예언자와 함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 하고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가 어떤 기이한 방법으로 미래 사제에게 들리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님의 목소리는 날마다 하느님의 뜻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는 징표들에서 이해되고 식별되어야 하며, 사제들은 이러한 징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66)
교구나 국가의 성소 증진 운동을 사제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67) 설교, 교리 교육, 정기 간행물 등에서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의 필요를 명확하게 밝히고 사제 교역의 의의와 탁월성을 생생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참으로 사제 교역에는 커다란 책임과 함께 커다란 기쁨이 있으며, 또 교부들이 가르친 대로 사제 교역 안에서 특별히 사랑의 최고 증거를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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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베드 2,25 참조.
62. 사도 20,28 참조.
63. 마태 9,36 참조.
64. 『로마 주교 예식서』, 사제 서품 예식.
65. 사제 양성 교령 2항 참조.
66.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는 오묘하고도 강력한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난다. 그 한 가지 내적인 방법은 은총과 성령을 통한 방법으로서, 인간 영혼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곳에서 주님의 힘찬 '침묵의 소리'가 끌어들이는 내적인 매력의 형언할 수 없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 외적인 방법은 인식 가능한 인간적, 사회적, 법률적, 구체적 방법으로서, 하느님 말씀의 유능한 교역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바라셨던 필수 제도인 교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방법이다. 교계는 마치 하느님 말씀과 계명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옮겨 주는 수레와 같은 것이다. 가톨릭 교리는 바오로 성인과 함께 이렇게 가르친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로마 10,14.17).”: 바오로 6세, 훈화, 1965.5.5.,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1965.5.6., 1면.
67. 사제 양성 교령 2항 참조.
68.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7) 하신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다. 예컨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사제직』, 2,2: PG 48,633; 성 대 그레고리오, 『사목 규칙』, P. I, c. 5: PL 77,1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