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의 극단적 선택, 보험금 거절로 소송... 법원 판결은?
원고,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피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면책 사유 해당한다고 반박재판부 “보험금 일부 지급해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은 심한 우울 장애 등으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심부 뇌내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당시 A씨 가족은 보험회사와 공제회사에 각각 계약 체결한 상태였다.A씨 측이 체결한 보험·공제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혀있었다.이 같은 약관의 적용을 받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A씨는 사망 전 뇌출혈 등으로 신체 일부에 마비 증세를 겪었고 그로 인해 육체적·심리적 고통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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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는 말이 없고, 보험사는 힘이 세다~
이런 케이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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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법원은 심한 우울 장애 등으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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