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예를 들어 갑,을이 절도 범행을 하고, 병, 정은 갑, 을이 경찰 수사를 받아 도피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같이 숙식하며 지내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행위를 했다면 여기서 공동정범인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병정과 함께 각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甲, 乙은 통상적인 도피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丙, 丁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어요.
질문 2. 갑과 을이 식칼로 A에게 상해를 가한 뒤, 이후 약 3일 동안 차량 안에 식칼을 소지하고 다녔다면, 상해죄 이외 폭처법(우범자)가 성립될 수 있나요?(여기서 식칼은 범죄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다고 할 경우, 범죄 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 나눠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전자라면 폭처법 제7조(우범자) 위반죄가 성립하겠지만, 후자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궁금한점이 풀렸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