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의 행정법 엑기스 7판과 행정법 핸드북 7판으로 공부하고 있는 로스쿨 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법 핸드북 7판 9p '여러 운전면허의 취소(철회)' 목차의 내용에 관해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저는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저만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면허로 인해 운행할 수 있었던 차량은 다시 못 운행하게 조치를 취해야한다' 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아래의 판례들은 모두 이에 부합하여 답안을 선택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레이크 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뿐이므로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례 [95누8850]
-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1종보통과 함께 대형 면허 취소도 적법하다는 판례 (대형면허만으로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
- 125cc초과 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제1종 보통, 대형, 3종 모두 취소한 판례 (취소하지 않느면 여전히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 [2017두67476]
- 125cc초과 이륜자동차 음주운전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취소,정지하면 안된다는 판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오로지 2종 소형면허만으로 운행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위 면허 전부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수 있다는 판례 [97누2313]
-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1종 보토면허까지 취소가능하다는 판례 [2004두12452]
이 두 판례는 취소나 정지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위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레이크 크레인 판례가 위 두 판례와 무엇이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한 행위는 특정면허에 관한 취소*정지 사유이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는 다른 면허와 공통된 취소*정지 사유로 이해해야하나요? 위 2004두123452 판례에 대해서 박사님이 엑기스나 핸드북에도 굳이 판례를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을 적시해놓으시지 않은걸보면 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닌 것 같기도하구요...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박사님.
첫댓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입니다. 객관식을 위해서는 그냥 외우는 것이 속편한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속편하게 외워버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