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규원 검사의 수사중단 청탁과 국정농단, 국헌문란죄
이규원 검사의 수사중단 청탁은,
미국 연수를 앞둔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의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
미국 연수를 가기 위하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을 통하여 수사중단 청탁을 하였고, 안양지청에서 수사중단 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여 수사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검찰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이고, 형법 제87조 내란 행위입니다.
이규원 검사의 수사중단에 관여한 가담자는 깡그리 색출하여, 일벌백계 하여야 합니다.
이성윤 공소장 공개 파장...박범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YTN 2021.5.14.자)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141309236770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면서 이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받는 주된 혐의입니다.
검찰은 출국금지 신청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가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관련 내용을 상급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하게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 중단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여러 지시를 받은 끝에 기존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게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윤 전 검찰국장은 재차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항의했고,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던 이성윤 지검장도 경위 파악을 지시해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안양지청은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가 작성됐고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계획이 없다는 문구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이규원 검사의 수사중단 청탁과 국정농단, 국헌문란죄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