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고 잘 안 자도 이건 꼭 끝까지 읽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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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의 도리깨 30]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사도 해보지 않고
내란으로 몰고 있는 당신들이 내란범들 아닌가?
문재인, 이재명, 조국, 황운하, 송철호의 검ㆍ경 수사는 하세월 이더니
검찰 특수본 경찰 특수단은 단 며칠 만에 구속과 체포를 서두른다.
뭔가 수상하다. 마치 검찰 특수본과 경찰의 특수단 수사가 계엄 수사본부 같다.
무엇에 쫓기듯 빠른 속도로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를 모조리 구속하고 있다.
내란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무조건 구속영장 청구다.
영장전담 판사들도 김용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대부분 영장발부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출석통보까지 했다.
2차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할 것 같은 분위기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뭔가 미심쩍은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은 연일 고발이고, 언론은 내란을 기정사실화 해 주홍글씨를 박았다.
그리고 검ㆍ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 긴급체포, 구속을 속전속결로 해치운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
특히 계엄법을 통하여 법률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서두르듯 하는 수사가 미심쩍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때와 흡사하다.
어떠한 조사 과정도 없이 시내 장갑차 가짜뉴스까지 포함한 탄핵소추안으로 국회 의결한 것이나.
소추의결서 뒤에 붙은 증거가 언론보도 몇건이라는 것.
이런 것으로 현직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야 말로 헌정파괴가 아닌가.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반드시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실체 없는 내란죄를 사실인 것처럼 언론이 도배를 하고
이를 선동도구로 삼아 촛불들이 국민들을 꼬득이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헌재심판까지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스스로 자신의 죄는 무죄추정 원칙을 말하면서
계엄은 수사도 없이 관련자들을 구속하라 요구한다.
이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로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미친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내리게 된 배경엔 관심이 없다.
무조건 민주당 편을 들고 무지막지한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계엄발동의 배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 것은 거대야당의 입법폭거가 아닌가.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입법폭거를 넘어선 입법쿠데타를 방불케 했다.
민주당을 비롯핫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192석을 무기로 행안부, 국방부 장관, 이재명 수사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소추했다.
이런 행위는 결과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중지시켰다.
결국 여러 공직자들의 직무정지는 국가 업무는 물론 기능까지 마비시켰다.
이런 무소불위는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계엄을 유도할 정도로 온갖 입법폭거를 일삼고는
실제 계엄이 실행되자 기다렸다는 듯 내란으로 몰았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설령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계엄의 요건과 실제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장처럼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위헌적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당시를 상기해 보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다.
그런데 투표 결과 총투표수는 195표로 집계됐다.
이는 헌법상의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원식 의장은 이를 '안건 부결'로 발표하고 의사봉을 두들겨야 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이를 '안건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으로 발표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법의 꼼수인 것이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그렇다면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지건대 우원식 의장이 의결 정족수 부족을 '투표 불성립'으로 발표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위법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을 처벌하려면 먼저 우원식을 포함 표결에 참석하 국회의원들부터 처벌해야 한다.
이 모든 정황을 모아 검찰 특수본과 경찰 투수단에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은 주권자 국민으로 미리 경고하고자 한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결정한 행위.
이를 통해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다른 사건에 비해 전광석화 속도로 압수수색, 영장남발, 구속을 서두르는 행위.
우원식 의장의 위법적 꼼수는 눈감고, 윤 대통령의 고유권한만을 위법으로 보는 행위.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는데도 내란을 유독 강조하듯 수사를 펼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역시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이 정치적 여론몰이나,
헌법재판관 머리수로 결정한다면 큰 화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7년의 국민과 2024년 국민은 현저하게 다름을 알아야 한다.
절대로 인민재판 같은 여론재판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4. 12. 16 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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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wNotAK0-w0? si=U5 bCbL-RNDGHLB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