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안) 행정예고와 해양수산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i)가격, (ii)총수입량, (iii)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중, 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이다.
발동요건은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하며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다. 시장점유율 10%미만은 1.15, 10~30%미만은 1.10, 30%이상은 1.05이다.
지원 금액의 산출 방법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량x지급단가<기준가격-평균가격×95%>x조정계수<수입기여도(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 로 지원 한도는 어업자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i)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서 (ii)포획‧채취‧양식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의 회수가 어렵거나, (iii)양식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이어야 한다.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는 9~10월 중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조사‧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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