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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5.6.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되어 ’20년 1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 아울러,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요건을 충족한 1개사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 |
1. 그간의 경과 |
□ 금융위원회는 지난 4.27.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
ㅇ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받아 제출기한이 연장된 회사* 중 기한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3.25.자, 금융위・금감원・한공회 공동 보도자료) 참조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4.27.~4.29.) 동안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 23개사가 ’20년 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2개사*가 ’19년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코스닥 상장사 1개사가 ’20년 1분기보고서 제재면제 및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하여, 전체 신청회사는 총 24개사
ㅇ 이 중 22개사*가 상장사이며, 2개사는 비상장사입니다.
* 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15개사
□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14개사), 중국(6개사)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83.3%)을 차지하였습니다.
구분 | 신청회사 (단위: 사) |
|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 위치 | 신청회사 (단위: 사) | |
상장사 | 유가 | 7 | 인도·말레이시아 | 14 | |
중국 | 6 | ||||
일본 | 1 | ||||
코스닥 | 15 | ||||
미국 | 1 | ||||
스페인 | 1 | ||||
비상장사 | 2 | ||||
남아공 | 1 | ||||
총계 | 24 | 총계 | 24 |
□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
□ 증권선물위원회는 ’20년 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23개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면제요건을 갖춘 1개사에 대하여 추가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 추가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1개사의 경우, 1차 연장된 제출기한(5.30.)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년 1분기보고서 및 ’19년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 제출기한 연장 >
위반 항목 | 법인 구분 | 회사 수 | 연장된 제출기한 | |
’20년 1분기보고서 (23개사) | 내국법인 | 일 반 | 18 | 5.15. → 6.15. |
최초 연결 | 2 | 5.30. → 6.29.* | ||
주권상장 외국법인 | 3 | |||
’19년 사업보고서 (1개사) | 주권상장 외국법인 | 1 | 5.30. → 6.29. |
*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및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보다 15일 뒤까지 분기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5.30.로부터 30일 연장된 6.29.까지 ’20년 1분기보고서를 제출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ㅇ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20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14.)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붙임 |
| ’20년 1분기 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
※△ : 제출의무 위반 개연성 높음, 시장구분-신청일 順
No | 회사명 | 감사인1) (회계법인) | 사업보고서 등 위반 여부 | 면제 여부 | 제출 기한2) | ||
(’20년 1분기보고서 제재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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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가 (7사) | 태양금속공업㈜ | - | △ | 면제 | 6.15. | |
화천기공㈜ | - | △ | 면제 | 6.15. | |||
2 | |||||||
에스엘㈜ | 한영 | △ | 면제 | 6.15. | |||
3 | |||||||
고려제강㈜ | 대주 | △ | 면제 | 6.15. | |||
4 | |||||||
쿠쿠홈시스㈜ | 삼정 | △ | 면제 | 6.15. | |||
5 | |||||||
쿠쿠홀딩스㈜ | 안경 | △ | 면제 | 6.15. | |||
6 | |||||||
평화홀딩스㈜ | - | △ | 면제 | 6.15. | |||
7 | |||||||
8 | 코스닥 (14사) | 평화정공㈜ | 대주 | △ | 면제 | 6.15. | |
9 | 우수AMS㈜ | - | △ | 면제 | 6.15. | ||
10 | ㈜이랜텍 | - | △ | 면제 | 6.15. | ||
11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 - | △ | 면제 | 6.29. | ||
12 | ㈜우노앤컴퍼니 | - | △ | 면제 | 6.15. | ||
13 | 동아화성㈜ | - | △ | 면제 | 6.15. | ||
14 | ㈜나노 | - | △ | 면제 | 6.15. | ||
15 | 우리산업홀딩스㈜ | - | △ | 면제 | 6.15. | ||
16 | 오가닉티코스메틱 | - | △ | 면제 | 6.29. | ||
17 | ㈜모베이스전자 | 태성 | △ | 면제 | 6.15. | ||
18 | 이스트아시아홀딩스 | - | △ | 면제 | 6.29. | ||
19 | ㈜화진 | - | △ | 면제 | 6.15. | ||
20 | ㈜모베이스 | - | △ | 면제 | 6.15. | ||
21 | ㈜이엠앤아이 | - | △ | 면제 | 6.15. | ||
22 | 기타 (2사) | ㈜코스메랩 | - | △ | 면제 | 6.29. | |
23 | |||||||
태광실업㈜ | - | △ | 면제 | 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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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 |||||||
24 | 코스닥 |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 다산 | △ | 면제 | 6.29. |
주:1)분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법인
2)제출기한이 5.30.까지인 ①주권상장 외국법인, ②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29.까지 제출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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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