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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입큰개구리 ★ 임신 출산 육아 원문보기 글쓴이: 맨드라미★소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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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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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 전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및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187천원 |
28,620 |
2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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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172천원 |
52,470 |
61,130 |
53,540 |
3인 |
3,107천원 |
74,100 |
89,530 |
76,120 |
4인 |
3,532천원 |
84,230 |
101,980 |
86,510 |
5인 |
3,697천원 |
88,170 |
107,860 |
91,420 |
6인 이상 |
3,980천원 |
94,920 |
117,090 |
99,370 |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바우처 지원 대상은 가구당 1인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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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함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지원 대상 아동의 부모 모두(맞벌이, 한부모 등)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부모의 장애 여부, 조손 가구, 결혼이민자 가구 등 추가 우선순위 부여 가능
□ 신 청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 및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전화번호 확인: http://phone.korea.go.kr/hjb_index1.jsp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총괄편 서식 2호) : 첨부 문서 참고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필수 서류)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이곳에(자세한 방법은 첨부문서 참조)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부모의 근로 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로 대체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지역가입자)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기타 해당 시․군․구에서 추가 우선순위 설정시 별도 증빙자료 첨부
신청기간 : 지자체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007년 8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21일 18시 이전까지 익월 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과를 관리센터에 전송
□ 소득조사
가구원 수 산정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주민등록은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하고 해당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소득 판정
소득 조사 :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가구원 조사 : 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
․근로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보험료 산정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의 본인부담 보험료 확인
- 주 부양자 조사 : 주거를 달리하는 주부양자의 소득을 조사 (해당자만)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보험료 산정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주부양자의 소득을 추가 조사함
※ 주부양자의 세대원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관련 소득자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으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
저두 동생이 알려줘서 7월 31일에 신청했는데 이번달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ㅎㅎ
저흰 4인 가족 의료보험료가 48000원정도거든요.
이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ㅠㅠ
암튼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주부터 수업받을 수 있대요. 일주일에 한번... ㅎㅎ
웅진씽크빅으로 하기로 했어요.
웅진씽크빅은 한달에 자기부담금이 13000원, 아이북랜드는 한달에 9000원이래요
근데 울 딸 아직 한글깨치기를 다 못해서 웅진씽크빅으로 하기로 했어요^^
해당 동사무소에 알아보세요
가면 신청서 2장 주거든요. 그거 쓰고 건강보험영수증이나 월급명세서와 의료보험증, 신청하는사람 신분증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신청되면 바우처 카드가 와요
카드에 계좌번호 나오거든요.
한달에 한번 자기부담금 입금하면 되요.
이번달에 신청하시면 9월부터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