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숨겨진 딸 보석기각결정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장
변호사. 서석구.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한상구에 대한 보석기각결정 항고기각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한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1부 항소부의 2006로4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2005초보454 보석 2005고단2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 한 상 구(XXXXXX-XXXXXXX),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한상구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중교가 2006.1.4. 항고인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신청을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사 김진수, 정우영, 강동혁이 기각한 하였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동 결정에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2006.1.4.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중교에 의한 보석청구 기각결정과 2006.1.16.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1부 보석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은 취소하고 피고인 한상국의 보석을 허가한다.
항 고 이 유
1.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05고단2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으로 사건계속중인 바, 2005년 6월에 신청한 보석청구를 2006.1.4. 에 이르러 보석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석기각결정은 형사소송규칙 제55조 규정위반, 보석불허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형사제1부 항소부는 2006.1.16.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중교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제1부(항소부) 재판장 김진수 판사 정우영, 강동혁 역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는 것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형사제1부 재판부가 과거의 전과를 이유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는 사실과 막연히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내용등에 비추어 도망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유심증을 남용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과거의 전과라는 것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용인되는 언론의 자유에 불과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정치적인 탄압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노무현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원도 한도 없이 선거비용을 사용했다고 스스로 선거법위반을 자인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당시 원도 한도 없이 선거비용을 많이 사용한 후보는 노무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거법위반은 아루런 수사나 조사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치유린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마땅히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엄격히 처벌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면죄부를 준 것은 모든 공직에서 출마할 권리가 박탈되었어야 할 노무현에게 대통령에 당선될 기회를 보장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노무현의 선거법위반을 수사하지 아니한 경찰과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탄압의 성격이 강한 과거의 선거법위반 집행유예 전과를 들어 도망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단정한 것은 피고인이 도망이나 다닐 비굴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법관의 자의적인 결정은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독립의 정신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선거법위반에 면죄부를 준 노무현의 정치도구로 전락한 경찰과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재자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피고인을 탄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판사 이중교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것도 의문이고, 더구나 보석을 청구한지 거의 7개월이나 되는 시점까지 피고인을 구속제한기간인 6개월을 넘겨 장기간 구속한 것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악용하였고, 법관기피사건을 다루는데 무려 4개월이나 경과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을 가능한 한 장기간 구속하려는 사법부의 고도의 정치적인 노무현 명예보호를 위한 정치도구적인 성격을 엿보게 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 보석등의 결정 조항에 의하면 보석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의 의견제출일 또는 법 제97조제1항의 단서(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석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 이중교는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보석허부결정 의무강제조항에 위반하여 장기간 보석허가여부 결정을 미루어온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제1부는 형사소송규칙 제55조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규정의 표혀양식은 기간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훈시규정이라 하더라도 판사 이중교의 위반정도는 검사의 보석의견서가 밝히는 때로부터 검사가 3일내에 보석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보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보석가부의 판단과 검사의 태도가 불명한 경우에는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라고 한 것은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석을 허가하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고, 가사 훈시규정이라 하더라도 보석허부를 신속히 결정하라는 형사소송규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판사 이중교는 무려 구속제한기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보석허가청구로부터 무려 6개월 정도나 기간이 경과하여 보석을 기각한 것은 신속한 보석가부결정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에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과 자유재량남용의 정도는 너무나 중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판사 이중교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 형사소송규칙 55조를 위반하였으며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첫 번째 기일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사와의 문답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아 법관기피신청가부를 판단할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동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 악 영향을 끼친 범죄피의자이기도 합니다. 법관기피를 당한 감정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당한 감정으로, 피고인 대리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한 판사 이중교의 결정은 보석허가사유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형사소송법 제55조규정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1부가 신속하게 보석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합니다.
3. 판사 이중교는 형사소송규칙 제55조를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거니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충분하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을 저질렀으나 부산지방법원 항소부 형사제1부는 판사 이중교에게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하고 보석사유에 대한 법리해석 위반에 면죄부를 주어 결과적으로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구속제판기간인 6개월을 넘겨, 기피신청으로 중단되는 기간동안 구속제한기간에 산입이 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교묘히 악용하여 보석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적인 인권과 정의를 마지막으로 보호할 보루인 대법원은 노무현의 부당한 명예를 보호하는 데 급급한 노무현의 정치도구가 아니라 북한독재자 김정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노무현을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벌려온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해주어 보석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재판등 판사 이중교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으로 법관기피신청으로 인한 재판중단이 구속제한기간사유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사법부가 악용하여 사법부가 기피신청가부를 판단하는데 무려 4개월의 기간을 부당하게 경과시킨 결과 재항고기각을 할 11.22.에 이미 구속제한기간인 6개월이 경과하였고 5.13 구속일로부터 무려 8개월이나 경과하였음에도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1부 항소부 보석허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것은 장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시키는 것으로서 판사 이중교의 비공개재판등 불공정한 재판운영에 기인한 것이고, 보석허가가부결정을 형사소송규칙 제55조를 위반한 때문이므로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보석허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이를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 1. 19.
피고인의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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