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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7. 9. [국토교통부령 제01352호,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도로상황 정보
2. 교통상황 정보
3. 그 밖에 자유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제목개정 2022.1.28]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8>
1.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될 것
가. 도로 등의 위치 정보
나. 교통시설 정보
다.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2. 제1호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3.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기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2022.1.2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구조
가. 차로의 수ㆍ폭 및 표시
나.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 및 길이
다. 차도의 평면곡선부 편경사 및 그 변화도와 확폭(확장된 폭을 말한다)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도로여건
3.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 현황
4. 그 밖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 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고시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
2.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가. 자율주행 안전구간 기점 및 종점의 도로표지로 표시
나. 자율주행 안전구간 내의 도로전광표지로 표시
다. 「도로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한 제공
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고지
마.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전자지도 또는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3.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가.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제공
다.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가.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대수)
라. 운행구역 및 운임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가.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라. 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마. 운임
바. 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③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9>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가. 적재량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라. 운행구역 및 운임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②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운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로 한다.
1. 운행방식상 운전자 및 탑승자와 관련된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안전기준과 다르게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행속도, 운행구간 등 운행조건이 제한되어 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 운행계획서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서
3. 그 밖에 안전 운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의 설치ㆍ보수
2. 도로표지 및 시선유도표지의 설치ㆍ보수
3.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ㆍ보수
4. 도로표면의 포장
5.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의 설치ㆍ보수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제11조(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 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시범운행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2. 변경사항의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3.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2.1.28]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2.1.28]
제1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2.1.28]
제17조(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정보를 인계받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
2. 정보를 인계해야 하는 기한
[본조신설 2022.1.28]
제1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①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1. 인증서 생성, 저장, 이용, 폐지 관련 정보(이하 "인증정보"라 한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조치
2.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시설 및 장비를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로부터 인증정보,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조치
3. 화재ㆍ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치
4. 인증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접근 권한 지침 마련 조치
5. 출입 통제구역 설정 등 출입자 관리 방안 및 출입 감시체계 운영 조치
6. 그 밖에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증기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정기 보고: 제1호에 따른 최초의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를 한 날부터 매 1년 이내
[본조신설 2022.1.28]
제20조(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기한
2. 자료의 제출 요청 사유
3. 제출 서류 및 제출 서류의 반환 여부
4.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5.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이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관계 공무원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관계인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목적
2. 검사기간과 장소
3. 검사원의 성명과 직위
4. 검사범위와 내용
5. 제출 자료
6. 검사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7.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8]
부칙 <제721호,2020.5.1>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03호, 2022.1.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호, 2024.7.9>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