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입주전에 윈스템이라는 인테리어 시공회사와 작은방 확장공사.중문설치,창고문설치등 을 계약하고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하고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주하고
나서 보니 샷시는 손잡이가 기존 발코니에 설치된 샷시손잡이와 터치 되는 등 약간의 하자
문제점들이 있기에 하자보수 관련 전화를 했더니만 지금도 문제가 해결 않된 상태에서 갑자기 6월달에 본래 계약회사가 아닌 타 인테리어 회사직원이 나타나서 윈스템이라는 회사가
자기들에게 돈줄것이 있는데 못줘서 포기각서를 써 줬다면서 공사 관련 미납된 금액을 윈스템에 주지말고 자기회사에 주라고 계속 졸라됩니다 그래서 막상 대금을 계약하지도 않은
회사에 입금시키면 나중에 원 계약자가 나타나서 또다시 공사대금을 청구 했을때 잘못하면
이중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것 같아서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이런사항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체하는것이 현명한지 관계자님의 법적인 기준을 설명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처리가 않된 상태에서 본래 계약회사에 잔금을 입금 시킨다면 하자가 처리 될련지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희는 재개발 조합에 확인해 보니 근화라는 업체가 하청업체로 일을 한거라 돈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그래서 저희는 일부 금액을 지불했는데요..이것도 문제가 될까요?재개발사무실로 연락해 보세요.
참..문제가 많은 윈스템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