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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매출계산서 누락 가산세 알고싶어요
카렌123 추천 0 조회 950 07.02.28 17: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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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2 08:32

    첫댓글 계산서의 경우 당해년도 거래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점에 매분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익년 1월 31일까지 지급조서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나, 추후 부과를 하나 이래저래 1% 이므로 기다리세요. 궂이 미리 내실필요는 없다 봅니다. 보고는 하시되 신고는 보류하셔도 될 듯 싶네요.

  • 작성자 07.03.02 10:04

    감사합니다.. 이제 답답한 심정이 풀리네요...^^

  • 07.03.11 19:35

    법인세 신고할때 가산세 적용해서 같이 신고하시면 되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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