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계산서의 경우 당해년도 거래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점에 매분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익년 1월 31일까지 지급조서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나, 추후 부과를 하나 이래저래 1% 이므로 기다리세요. 궂이 미리 내실필요는 없다 봅니다. 보고는 하시되 신고는 보류하셔도 될 듯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답답한 심정이 풀리네요...^^
법인세 신고할때 가산세 적용해서 같이 신고하시면 되겠네여
첫댓글 계산서의 경우 당해년도 거래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점에 매분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익년 1월 31일까지 지급조서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나, 추후 부과를 하나 이래저래 1% 이므로 기다리세요. 궂이 미리 내실필요는 없다 봅니다. 보고는 하시되 신고는 보류하셔도 될 듯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답답한 심정이 풀리네요...^^
법인세 신고할때 가산세 적용해서 같이 신고하시면 되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