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 +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지목:밭)를 본인이 직접 작물을 경작하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나 판매실적이 없어도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나요?★
1000 제곱미터 농지(지목:밭)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농작물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족과 친척을 통해 자가 소비한 경우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불금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각종 공과금의 혜택(예, 국민연금 50%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농업경영체등록은가능합니다
직불금은심사후결정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지 규모가 작아서 생산된 농작물을 판매하기위해 골머리 썩히는 것보다 자가 소비를 할 생각이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판매 영수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지 매우 궁금했거든요.
@멋진녀석 수입이 일정금액이상이면 직불금은 안된다고 알고있어요~~^^
@윤선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경영체등록가능
직불금신청가능
국민연금50
건보50
답변 감사합니다
경영체등록과 보험 연금은 차이가
있어요 농지원부는 관할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경영체 등록은 직접짓는곳은 다
등록되나 혜택이나 직불금은
농지원부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저도 경험한적 있어서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면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일단 품질관리원에 가서 농업경영체부터 등록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농지원부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멋진녀석 ㅎㅎ 다행이네요
직불금은 300평에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