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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7. 9. [대통령령 제34697호, 시행 2024. 7. 17.]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소상공인으로부터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가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전받은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7.9]
제3조
삭제 <2021.2.2>
제4조
삭제 <2021.2.2>
제4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도매업자 10명 이상
2. 소매업자 50명 이상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공동구매
3. 상품의 전시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할 것
2. 대표자ㆍ관리인 등을 선임할 것
3. 소상공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22]
제4조의3(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이하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4. 폐업 관련 법률ㆍ세무 등 상담
5.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9.7.1]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9.7.1>]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개정 2022.2.7>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조치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9]
제4조의5(손실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거쳐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9]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14로 이동 <2021.9.29>]
제4조의6(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 등이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미리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9]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9.29]
제4조의8(이의신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9.29]
제4조의9(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2.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또는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중소벤처기업부
5. 국무조정실
6. 국세청
7. 질병관리청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⑨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6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보상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9.29]
제4조의10(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보상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제척)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9]
제4조의11(위촉직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9.29]
제4조의1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정보(양도소득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5.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②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에 관한 정보
2.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법 제12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하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9.29]
제4조의13(전담조직의 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9]
제4조의14(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2.8.23, 2024.7.9>
1. 삭제 <2022.8.23>
2. 삭제 <2022.8.23>
3. 삭제 <2022.8.23>
②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신설 2024.7.9>
[본조신설 2016.7.26]
[제목개정 2024.7.9]
[제4조의5에서 이동 <2021.9.29>]
제5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5조의2(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지역별 인구, 가구 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차량등록 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률(공실솔)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경영상태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23.6.27]
제5조의3(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법 제15조의5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광(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데이터의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데이터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본조신설 2023.6.27]
제5조의4(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범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위해 발생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7]
제5조의5(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플랫폼 활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플랫폼에서 공유하려는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방안
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계획서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정보서비스와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본조신설 2023.6.27]
제5조의6(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인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본다.
1.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3.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인지도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장기 고용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백년소상공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7.9]
제5조의7(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가.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3.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4.7.9]
제5조의8(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6제5항 각 호의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의 방법 및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9]
제6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2. 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4.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제7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8조(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환수 사유)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1. 기금의 개요ㆍ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 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0조의2(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공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라 한다)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대출금 회수에 따르는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으려는 채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환기간 연장ㆍ상환 유예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 유예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경영ㆍ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2.18]
제10조의3(부실채권 매각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전문개정 2022.10.4]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9>
⑧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⑨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29>
1.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2. 법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9.29>
1.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
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 접수
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다.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을 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1.22, 2016.7.26, 2017.7.26, 2019.7.1, 2021.9.29>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5의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의 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5의 4.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및 자료 처리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7. 삭제 <2021.2.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 제12조의4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업무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장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4조(과태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지출된 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6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⑧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령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6호,2016.1.22>
이 영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87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27859호,2017.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 제4조의2제5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9932호,2019.7.1>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5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 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4 및 제12조제1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17호, 2021.9.29>
이 영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1호, 202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로 인하여 2021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882호, 2022.8.23>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46호, 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03호, 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97호, 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