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런 경우도 비과세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권과 재건축 이후 울주군지역에서 24평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음. 재건축 등기후 동 재건축아파트 입주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그러면 위의 요건시 꼭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전입 등)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재 아파트 매도후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주고~~ 제가 전세로 다른 아파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해당 될 수 있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일단 재건축 조합원분을 구입하셨다면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 정확한 표현입니다.입주권이랑 분양권은 상당히 큰차이를 초래합니다.
또한 님이 입주권을 언제 구입하셨는지도 중요합니다.(일단 2006년1월1일 이후에 구입하신걸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님의 상황에서는 현제 비과세를 받으실려면 대체취득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완공전 1년 또는 완공후 1년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고(이때 양도하시는 주택은 3년보유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새로운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음) 1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님이 전세를 다른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