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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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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중끕회계 단기유급휴가 질문있어요..........명확하게 아시는 고수분덜 ㅜㅜ
목표cpa 추천 0 조회 426 11.03.24 13:2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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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3.25 00:03

    감사해요 ㅋ 합격하세요 ㅎㅎ

  • 11.03.24 15:22

    유급휴가는 다 잡는게 아니라 초과분만 인식~! 아 분개가 기억이 안나네... 다시봐야집.

  • 나머지 92명의 사람들은 내년에도 5일 이하로 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는 5일 유급 휴가 이내이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8명의 사람은 5일을 넘겨서 쓸것으로 확실하게 예상되지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넘기나 보면 1.5일씩 8명의 사람들이 넘기네요.(1.5일이므로 지금 한사람당 평균인 2일을 안넘깁니다.) 그러니 다 합하면 12일이네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한명이 다음년에 12일의 휴가를 쓰는데 그 휴가가 봉급을 그대로 주는 휴가란 이야기에요. 그러니 회계연도 말인 지금 부채로 잡아야죠. 12일에 해당하는 봉급이 12*20,000이니 240,000 이네요

  • 내년도에 5일씩에 해당하는건 부채로 잡으면 안돼요. 김영덕 샘의 설명에 의하면 그건 의무적으로 병이 나서 쉬어야 되는 일수다!!! 무조건 봉급줄테니 가서 병나서 쉬라 그러더군요. 그걸 오바해서 이월된 일수까지 쓰는 분량만 부채로 잡는거죠.

  • 작성자 11.03.25 00:03

    감사합니다 ㅋ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네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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