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 부적절" 비판 빗발
http://v.media.daum.net/v/20180304124802371?f=m&rcmd=rn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관예우란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맡을 경우 재직했던 법원이나 검찰이 편의를 봐주고 나아가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한다.
앞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차 변호사 외 6명에 대한 선임계를 냈다. 차 변호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고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전관 출신이다. 차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지낸 인연이 있다.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일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후략)
변협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벌써부터 언론에는 차 변호사와 이 부회장 재판부의 친소관계를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힘을 발휘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거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어째서 말하지 않는 걸까요
- 자신의 일이 아니다
-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이라 가능은 하지 않느냐
이러며 방치-
혹시 이런건가
이럼, 무능하거나 아님 삼성과 협잡하거나 둘 중 하나란 생각들죠
--->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게 위에서 하는 일임
- 아님, 말 못할 또 다른 사정이 있다 (?)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 보아야할 일임
첫댓글 글고 민정수석이든 반부패비서관이든 나서서
전관예우 문제로 사법부를 망가뜨릴수 있으니
삼성 측에 전직 대법원 판사를 변호인으로 고용하지 말라- 요구 해야 한다 생각함
<-- 이게 못할 일인가? 당연히 해야 할일임
그렇다고 '무능하거나 삼성과 협잡'이라는 건 지나치네요.
삼성과 협잡이라니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나 알고 하시나요?
협잡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과가 어찌될지 뻔히 알면서 외면하는 것도 협잡하는 겁니다
글고 저게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비정상인거 뻔히 알면서 법적으론 어떻다, 무엇이 원칙, 어디까지가 국가의 역할, 이건 무슨 개념으로 본다 등등 함 그래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 이럼 무능하게 보인단 말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문제 풀겠다는 건지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거 현행 대법원 재판관 체제에서 판결 내려야 되나..
좀 있으면 대법관 다 새로 교체되지 않나???
퇴임 앞둔 대법관들이 이재용 판결하고 튀는 일(?) 일어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