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특별위원을 뽑을 교육의원선거구가 당초 예상대로 제주시 2, 북제주군과 서귀포시,남제주군 각 1개선거구등 5개선거구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신행철)를 열고 제주시를 제외한 3개시.군은 행정구역 기준으로 1개 선거구를 각각 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2개 선거구로 나눠지는 제주시는 시가지 중심인 중앙로~5.16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이 제1선거구, 서쪽이 제2선거구가 된다.
현 제주도교육위원회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60일(4월1일)전까기 사직해야하며, 교육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전까지 사직해야한다.
현 제주도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말로 만료돼 위원회가 폐지되고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은 오는 9월1일부터 제주도의회 의원 4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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