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조달청 처분 수위와 다를듯'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살리기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를 담합한 대형과 중견건설사들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수공은 17일 계약심사협의회를 열어 4대강 1차 턴키로 집행한 한강6공구(강천보) 및 낙동강18공구(함안보), 낙동강23공구(강정보) 등 3건에 참여한 13개 건설사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재재 처분을 심의했다.
수공은 김완규 사장 직무대행이 해외 출장 관계로 계약심사협의회 심의결과를 보고하지 못해 보고를 거쳐 오늘(18일) 발표하기로 했다.
수공은 앞서 처분을 내린 조달청과 동일한 수준에서 처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처분 수위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심사협의회는 담합을 주도해 턴키를 낙찰받은 현대건설 및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5개 대형사와 단순 가담한 한진중공업 및 금호산업,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등 5개 중견건설사 외에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롯데건설 및 동부건설, 두산건설 등 3개사에 대한 담합 정도와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심의했다.
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수공 관계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담합을 주도한 낙찰사는 최대 2년, 단순 가담자는 최대 6개월까지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지만, 작금의 건설경기 침체와 의견서 수렴 과정을 거쳐 3분의 1 가량 경감했다”며 “해당 업체에 18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지할 예정이라 효력은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수공이 앞서 조달청 처분에서 빠진 금호산업과 계룡건설산업을 추가로 처분하면 이번 한주에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공공시장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건설사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5개사, 조달청의 15개사를 더해 총 50개사(2개사 중복)로 늘어난다.
결국 국내 1등급 건설사 114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회사들이 공공시장에서 일정기간 퇴출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한편 각 건설사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세종, 율촌,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통해 법원에 각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형사 관계자는 “조달청의 행정처분에는 이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심문일자와 재판기일을 최대한 앞당겨 오는 23일 효력 발생 이전에 가처분을 받으려 한다”며 “수공의 행정처분도 통보받는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입찰 참가와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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