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임차료 청구권 *
병든 아버지와 동생이 살고있는 집을 비워달라며 딸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산권은 인정되지만 인륜 (人倫) 을 저버린 행위이므로 명도 요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가족.친족간의 윤리는 재산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뜻이어서 물질만능주의에 젖은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金炯善대법관) 는 12일 金모 (46.여) 씨가 아버지 (82) 와 동생 (42) 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퇴거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부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도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에 대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로 부당하다" 고 밝혔다.
피고의 둘째딸인 원고 金씨는 91년 8월 서울강동구암사동 20평짜리 연립주택을 구입한 뒤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아버지와 동생에게 3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으나 그 기간이 지나자 월 26만원의 월세를 안내면 퇴거할 것을 요구, 95년 명도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거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각박한 현실이네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것 같으네요.
친족간의 윤리는 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돈앞에는그무엇도없다고나할까요각박한현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