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은 가운데 음주운전 체포 기록으로 인한 첫 한인 추방 사례가 나와 한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동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한인남성 A씨는 최근 10년내 3번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빌미가 돼 이민 당국으로 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추방명령은 A씨가 받았지만 부인과 자녀도 함께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소박하게 살아왔던 A씨 가족은 가장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닌 밤중의 홍두깨'식으로 황급히 미국을 떠날 딱한 처지에 처해졌다.
버지니아주 법에 따르면 10년내 첫번째나 두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경범죄로 처벌된다. 하지만 10년내 세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6급 중범죄로 취급된다.
가주법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현행 7년내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되면 중범으로 처리되며 내년 1월1일 부터는 버지니아주 처럼 유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9.11 테러 이후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이민 당국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게 영주권 소지 여부를 떠나 추방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문제는 2건 이상의 강력범죄 전과기록이나 성범죄 등 비도덕적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에 주로 적용되던 추방 대상이 이번 A씨의 경우와 같이 음주 관련 전과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초 국토안보부는 음주와 관련해 형사 처벌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자격 심사를 강화하라고 이민 서비스센터에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 2년간 두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 또는 신분변경 신청시 심사를 강화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최근 2건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복역 도중 연방정부의 조치에 따라 추방된 하이티 출신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영주권자의 음주운전은 추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등 연방정부의 방침에 일관성이 없어 음주운전 전과기록으로 인한 비시민권자의 추방문제를 놓고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