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18일 13시 서소문 별관에서 공 성국 택시 면허팀장 과 김 종철 택시지원팀장을
만나 당면한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 신규 면허 발급 건
지금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에 신규 면허를 (증차) 추진하는 서울시의 추진 사항을 공성국
팀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문: 택시 발전법이 통과 되여 서울에서도 총량제에 의한 감차 적정량이 11,800대로 나와 11,000대를
감차 해야 한다는데 지금 신규 면허를 발급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말인가?
감차가 실시 되면 국민의 혈세가 투입 될텐데 국민들이 정서에 맞지 않는 일 아닌가?
답:법인에서 근무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민원을 넣고 있다.
개인택시 측에서도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
이 부분을 사회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사회 갈등 해소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
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시장에게 보고 하려고 한다.
면허 발급 대상자는 320여명으로 개인택시 측에서도 어려운 생활 환경과 오랜세월 택시운수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노고를 역사지지로 생각 해줬으면 좋겠다.
택시의 면허 조건은 6년간 면허를 허용 하고 심야 택시(9조) 와 같이 운영하려고 한다.
기한이 되면 회수 하여 다음 대기자에게 주는 순환제로 하려고 하며 일부는 장애인 택시로도
활용하려고 한다.
문: 예날에 한시택시를 정리 하는데 어려움을 아느냐? 택시 한대를 정리하면서 가격을
두배로 주면서 법인에게 맡기면서 차 한대를 증차 해 주는 난관이 있었다.
기한이 되여도 면허 반납하지 않고 시위하면 어떻게 대처 하느냐?
답: 면허를 발급할때 각서를 받는 등 법적 조치를 해 놓겠다.
결론: 서울시는 2015년 1월29일이 되면 택시발전법에 의하여, 적정대수가 초과되는 지역
에서는 신규 면허를 발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법인택시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법인의 요구가 실현 될 걸로 보입니다.
2,개선 명령 ( 운수종사자 의무운행준수사항)
문:07시~10시 (오전출근) 19시~24시(퇴근시간) 을 의무운행시간으로 개선명령에 삽입 돼
있는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사문화 된 규제 아닌가?
삭제를 요구한다.
답: 그 문제가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심야에 택시가 부족현상이 있다. 오래 된 규제 사항이라
현실에 맞춰 개선 하려고 하고 있다.(민,관 업계 회의 에서 논의 중)
오전 출근 시간 것은 없애고 오후에 11~02시까지 제한하여 개정 하려고 한다.
일례로 택시를 타고 가다 연로 하신 분들의 말씀들으면 하루 서너시간 하면서
용돈을 벌려고 한다, 이런 경유가 있어서 규제가 필요한것 같다.
요청: 개선명령중에 의무 운행시간 존치는 관(서울시)과 업계가 다 어려움에
봉착할수 있다.
하루 15시간 운행하고 그시간 운행 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대상자로(개선명령)
만들지 말라. 그시간의 차량 증가는 요금제로 해결하라. 수입이 월등하면 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개인택시 자율에 맡겨라(개인사업자 권리 주장)
서울시도 의무운행시간 규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이 안다면, 눈,비 오는 날 골목길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운행하게 해 달라고 시에 민원을 넣고 신고 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권고 사항으로 하는게 옳다.
결론: 이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으면, 규제 시간을 조절해서 현실적으로
규제 조항을 작동 시키려는 서울시에 의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명령 삭제를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음.
3.NFC바코드 추진내역
김종철 택시지원팀장
문: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은 개인사업자다.
바코드를 설치 하려면 의사를 묻는지 설명이 필요 했었다.
일제 점검 기간중에 마치 서울시 의무 장착 인것처럼 이번에 설치 했다
서울시에서 추진했느냐?
답: 미래창조 과학부에서 16,000대를 무료로 할수 있도록 지원했고, 먼저
법인이 설치 하고 7~8천개가 남았는데, 3월경 개인택시 조합에서 우리도
셜치하게 해달라 요구가 와서 SK플레넷 과 조합이 협의하라 중재 역할만
했다.
이후 8~9월경 택시내부(통합 안내판)에 설치을 조합이 요구를 해와 택시
관리팀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한 걸로 알고, NFC 로 하는데 동의해 줬다.
문:택시내부 부착이 의무 사항인가?
답:현재 부착된 내부 안내문이 있으면 의무 사항이 아니다.
결론: SK플레넷의 공익사업으로 추진 된 사업이지만 5억이라는 설치비용을
사기업이 아무 이득도 없이 설치 했겠느냐? 의문점이 제기되고 향후 수익 사업으로
전환 될을때,조합과 개인택시사업자에가 이득이 배분 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점과
개인 택시 사업장인 내부에 개인사업자의 동의도 없이 반 강제적으로
설치 했다는 것 과 , 최소한 조합 대의원들에게도 사전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 했다는게 문제임.
조합 집행부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 계약서 및 협약서 문건을 공개 해 달라 강력한 요구에 그렇게 해 주겠다 답변 받음.
서울시청 간담회 참석자: 구 영수의장. 유 동철 의장. 조욱천 의장
김 천성 전 의장 김창룡 홍보국장. 5명
시청광장 집회로 시간이 넉넉치 않아 소수 인원으로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했으며
청원사항으로 김 경호 교통본부장님께 16항의 문항을 정책에 반영 해달라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말미에 요즘 택시기사가 승객을 이유없이 폭행하거나 살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승객으로 부터 폭행, 폭언,을 당하거나,최근 창원에서 택시
기사 살해 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인권과 안전을 매일 위협 당하고 있다.
너무 일방적이고 불공평하다 대책을 세워달라. 요구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서울시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이번 개정되는 안에 넣으려고 한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 집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함과 고마움을 다시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