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대에 가면 부모가 할 일 하나. 바로 아들이 쓰던 휴대폰 일시 정지로 처리하기. 그대로 두면 매달 비용이 청구되어 쓰지도 않은 비용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들의 휴대폰 일시 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해당 통신사를 몰라 세행 착오를 겪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친절히 안내를 해 준다. SKT는 1566-0011, KT는 1588-0010, LGU+는 1544-0010 이다.
해당 대리점에 가서 군(軍) 입대로 인한 일시 정지를 신청하니 곧바로 처리가 된다. 복무기간 중 요금이 면제되는 좋은 제도다.
상담원을 통해 안내를 받으니 아들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입영통지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신청은 가까운 대리점에서 받아 준다고 한다.
이 곳 위치를 알려주니 가장 가까운 대리점과 연락처을 알려 준다. 전화로 위치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5준 정도 경과되니 처리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준다. 대리점 보간용은 스캔되었다고 알려 준다. 편리한 세상, 편리한 제도다.
과거에는 군 장병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번호 유지비용 요금을 부담했었나 보다. 그러던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SKT는 작년 10월 1일부터, KT와 LGU+는 12월 1일부터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SKT는 매월 3030원(2G는 2720원), KT는 2960원, LGU+는 3460원이 면제가 된다. 22개월로 환산하니 59,840원-76,120원이다.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 휴가를 나오면 일시정지를 잠시 풀면 된다고 한다. 휴가를 끝내고 입영하면 다시 일시 정지를 하며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참 편리하고 좋은 제도다.
국민의 의무인 군 복무를 하면서 혜택은 주지 못할 망정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서야 되겠는가? 軍 복무중 휴대폰 일시 정지, 국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또 국민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국민들은 이 휴대전화 일시정지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