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병명(갑상선암,항진증,저하증 등)을 꼭 포함하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한 보험의 발효시기가 제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진단받은 일자보다 10일 정도 늦습니다.
근데 갑산선암 진단은 새침검사까지만 받은 상태인데 이것도 단체보험 가입전에 이미 암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나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여기 보니까 보험사에서 갑상선암 진단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조직검사를 받고 암선고를 받거나 수술후에 조직검사 결과 암이라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럼 새침검사까지만 받은 저는 아직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갑상선암 진단을 최종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금을 받을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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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생보.손보 어디에 가입되었나요. 보험약관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세침검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보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을 따지는건 세침검사일이고
자기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조직검사의 결과를 따지는 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