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1 시행 /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금액단위 : 원)
종목별 |
기준 |
지역별 |
토지구분 |
단위 |
면적(㎡)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신규 등록측량 |
토지(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
1,500 |
156,000 |
219,000 |
246,000 |
임야(도해) |
1/3000, 1/6000 |
1필지 |
5,000 |
193,000 |
255,000 |
283,000 |
수 치 |
1필지 |
1,500 |
430,000 |
602,000 |
678,000 |
등록 전환측량 |
토지(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
1,500 |
176,000 |
232,000 |
265,000 |
수치 |
1필지 |
1,500 |
502,000 |
702,000 |
835,000 |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금액단위 : 원)
종목별 |
단위 |
면적별
(㎡) |
5,000원
이하 |
5,001원
~
15,000원 |
15,001원
~
30,000원 |
30,001원
~
100,000원 |
100,001원
~
1,000,000원 |
1,000,001원
~
5,000,000원 |
5,000,001원
~
10,000,000원 |
10,000,001원
~
15,000,000원 |
분할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39,000 |
169,000 |
199,000 |
259,000 |
298,000 |
318,000 |
338,000 |
358,000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176,000 |
213,000 |
251,000 |
326,000 |
376,000 |
402,000 |
427,000 |
452,000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217,000 |
263,000 |
310,000 |
403,000 |
465,000 |
496,000 |
527,000 |
558,000 |
경계복원/도시계획선명시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
300 |
213,000 |
258,000 |
304,000 |
395,000 |
456,000 |
486,000 |
517,000 |
547,000 |
임야
(도해) |
1필지 |
3,000 |
265,000 |
322,000 |
379,000 |
493,000 |
568,000 |
606,000 |
644,000 |
682,000 |
수치 |
1필지 |
300 |
353,000 |
429,000 |
505,000 |
656,000 |
757,000 |
808,000 |
858,000 |
909,000 |
지적현황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25,000 |
152,000 |
179,000 |
233,000 |
268,000 |
286,000 |
304,000 |
322,000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158,000 |
192,000 |
226,000 |
294,000 |
339,000 |
362,000 |
384,000 |
407,000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196,000 |
238,000 |
280,000 |
364,000 |
420,000 |
448,000 |
476,000 |
504,000 |
※ 15,000,000원 초과 지가계수 적용은 5백만원 증가 시마다 1.3+(0.1×n)에 따라 가산하며, 지가계수는 최고 2.5까지만 적용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금액단위 : 원)
종목별 |
기준 |
지역별 |
토지구분 |
단위 |
면적(㎡)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분할측량 |
토지(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분할후) |
1,500 |
199,000 |
260,000 |
295,000 |
임야(도해) |
1/3000, 1/6000 |
1필지(분할후) |
5,000 |
251,000 |
315,000 |
352,000 |
수 치 |
1필지(분할후) |
1,500 |
310,000 |
411,000 |
471,000 |
경계복원 |
토지(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 |
300 |
304,000 |
398,000 |
453,000 |
임야(도해) |
1/3000, 1/6000 |
1필지 |
3,000 |
379,000 |
482,000 |
539,000 |
수 치 |
1필지 |
300 |
505,000 |
601,000 |
660,000 |
지적현황 |
토지(도해) |
1/600, 1/1000 1/1200, 1/2400 |
1필지(분할후) |
1,500 |
179,000 |
233,000 |
266,000 |
임야(도해) |
1/3000, 1/6000 |
1필지(분할후) |
5,000 |
226,000 |
284,000 |
318,000 |
수치 |
1필지(분할후) |
1,500 |
280,000 |
370,000 |
423,000 |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금액단위 : 원)
종목별 |
기 준 |
지역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지적 삼각점측량 |
GPS |
1점당 |
435,000 |
444,000 |
456,000 |
T / S |
1점당 |
798,000 |
816,000 |
840,000 |
지적 도근점측량 |
GPS |
1점당 |
94,000 |
96,000 |
117,000 |
T/S |
배각법 |
1점당 |
80,000 |
81,000 |
99,000 |
방위각법 |
1점당 |
74,000 |
76,000 |
93,000 |
지적 확정측량 |
토지구획정리 |
1㎡ 당 |
746.8 |
764.0 |
826.5 |
경지구획정리 |
54.2 |
55.5 |
60.1 |
비고 : 1. 일반업무 : 국민 또는 일반사업자인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 등이 의뢰하는 측량업무
2. 특수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조합 등이 서면 또는 계약형식으로 의뢰하는 측량업무
3. 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가산계수를 곱한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연속지집단지에 대해서는 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체감계수를 적용함
4.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지적측량종목에 따라 면적, 지역구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ㆍ토지ㆍ임야)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품셈에서 정한 가산계수를 적용하고, 경계복원점계수 및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경우 체감 또는 가산계수를 적용하고, 경계복원점계수 및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경우 체감 또는 가산계수를, 연속지·집단지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③항)
수수료의 납부
지적측량 의뢰시 민원실의 접수창구 및 지사에서는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측량접수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우리공사의 지적측량수수료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적측량수수료계좌로 입금하시면 빠른 시간내 접수처리하고 상담자로 하여금 수수료 입금확인 내용과 측량예정일에 대하여 안내전화를 하여 드립니다.
우리공사에서는 CMS(자금관리서비스)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적측량수수료를 무통장 입금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하신 고객의 명의와 해당 지사의 점포코드를 기재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치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입금내역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만 합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착오입금 된 경우에는 반환조치 하여야 하는 불편과 행정력 손실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의 정산
지적측량수수료는 현지 측량업무 집행결과에 따라 증·감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조치 또는 추가납부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의 정산결과 추가·반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측량담당자로부터의 안내 전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반환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통상환으로 환불하여 드리며 수수료가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분을 납부하셔야 측량성과도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예규178호(2010. 12. 31)제12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취소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측량의뢰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취소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가.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나.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한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차감한 잔액
다. 현지 출장하여 측량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반환
라. 기초측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1) 선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
(2) 선점을 완료한 경우에는 선점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10%를 차감한 잔액
(3) 관측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측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30%를 차감한 잔액
현지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전체 종목을 동시에 취소하면 의뢰받은 종목 중 수수료가 저렴한 종목의 기본 1필지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하고 나머지 종목은 전액을 반환한다.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 다만, 측량 접수 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접수한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의뢰인의 사정으로 지적측량이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의뢰인이 서면으로 연기를 요청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수료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수입되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과다 수입된 금액을 반환한다.
반환금액은 1,000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상)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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