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정의 및 해석
이전 판과 비교 할 때 개정판에서는 많은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고 있고, 이전 판에서 주제별로 구분하였던 것을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있으며, 많은 약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판에서의 변화는 정의 조항의 도입부에서 시작하는데, 이전 판의 경우 정의된 용어의 적용 범위를 계약조건(일반 조건과특수조건)으로 한정한 반면에 개정판에서는 적용범위를 모든 계약문서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큰어려움을 야기 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약문서 중에서 기술문서(예를 들면 도면이나 시방서 또는Employer's Requirements 등)들의 경우 계약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기술자들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문제로 인한 계약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통해 이전 판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정의된 용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용어들은 Claim, Dispute, Date of Completion, No-objection, Notice, Notice of Dissatisfaction 그리고 Yellow Book과 Silver Book에 추가된 Performance Damages입니다. 아울러 Cost Plus Profit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달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 profit으로 5%가 강제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 입니다. (Pink Book 2010년판에는 이미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정판을 통해 이전 판에서 사용하였던 용어를 변경한 경우도 있는데 Force Majeure를 Exceptional Events로,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를 DAAB(Dispute Avoidance/ Adjudication Board)로 변경했습니다.
정의 조항을 통해 정의되고 있는 용어들 외에 각 조항들 자체에서 정의되고 있는 용어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정의된 용어의 적용범위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조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용어들은 해당조항에 국한해서 적용되도록 함이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정판의 경우, 1.2조항 [Interpretation]을 통해서도 일부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같습니다.
∙ “may” means that the Party or person referred to has the choice of whether to act or not in the matter referred to;
∙ “shall” means that the Party or person referred to has an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to perform the duty referred to;
∙ “consent” means that the Employer or the Contractor (as the case may be) agrees to, or gives permission for, the requested matter;
∙ “including”, “include” and “includes” shall be interpreted as not being limited to, or qualified by, the stated items that follow;
∙“execute the Works” or “execution of the Works” means the design, construction and completion of the Works and the remedying of any defects.
개정판의 경우, approval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대신 cons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부 법 체제에서는 approval을 한 이후에는 approval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것입니다. 아울러, 각 조항에 항목들이 열거되는 경우 이전 판에서는 각각의 항목들마다 and, or, and/or를 표기하여 항목 간 해석을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규정 했었는데, 개정판에서는 마지막 항목 바로 이전 항목 끝에 and, or, and/or가 표현되는 경우 이전 항목들이 모두 같은 연결고리를 같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해석 시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전 판에서 A and B and C라고 표현하였던 것을 개정판에서는 A, B and C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조건을 해석할 때 각조(Clause) 또는 조항(Sub-Clause)의 제목이나 부제는 해당조항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용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