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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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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입장
- 11. 9일 총 파업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 지난 10. 2 발표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지속 추진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등의 11월 9일 총 파업을 자제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 진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번 파업으로 학교 급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체학생들은 물론 도시락 지참도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 만약 파업이 일어날 경우 도시락 지참과 대체급식(빵, 우유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였다.
※ 급식대체 과정에서 저소득층자녀 등이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 모색 당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 9월 1,563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교통보조비 등 7개의 수당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인상하였고,
◦ 지난, 10. 2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여 “학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직종별․근무기간별 보수체계 개편과 2014년까지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직원 전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 어린학생들을 볼모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였다.
첫댓글 학생들의 밥을 볼모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교과부야 말로 파렴치, 비열,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저런대책 완전 우끼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