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액분 연장(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거 같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취업규칙 개정을 담당자가 왜 그렇게 개정했는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개정 취지 등을 배제하고 문언상 해석만 해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정액분을 지급하더라도 추가분에 대한 연장근로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추가분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대전 광역시 취업규칙 제52조와 부칙 제2조의 문언상 해석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52조 (보수) ①보수는 호봉, 연봉, 일급, 시간급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직원의 보수를 매년 산정하여 정한다.
(단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시가 잇을때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③호봉제 적용 직원(구 육성회직)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기능직 9급 기준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다.
- 연장(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 산전후보호휴가 수당
- 연차유급휴가 수당
제2조(구육성회직원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구 육성회직원 중 호봉제 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으로 인해 저하되지 아니하며, 구 육성회직의 근무는 임용일로부터 계속근무로 보아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며, 연차휴가 일수는 3월부터 재산정하여 운영하고, 연장(시간외)근로 및 수당 산정은 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