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0세대 모집
▶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청주시는 기존주택 등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는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세대는 총 300세대로,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 가구는 1형(주택 전용면적 50㎡이하), 3~4인 가구는 2형(전용면적 50㎡초과 ~ 85㎡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형(전용면적 85㎡ 초과)으로 유형별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4월 13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이며,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며,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가 해당된다.
입주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확정하며, 최종 예비입주자는 오는 7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