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합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쓴 이유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수사종결권도 없
고 수사개시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경철청 광역수사대가 막강한 권한을 이
용하여 연고도 없는 경상북도에 있는 저를 상대로 인지수사를 빙자하여 누군가 모를
사주에 의해 청부수사를 했습니다.(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의심 )
지금도 이럴텐데 만약에 검사의 지휘도 받지않고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고 생각하니 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모골이 송연합니다.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팀은 사전 물밑작업을 통해 저의 주변사람을 참고인
조사를 빙자하여 겁박해서 저를 공갈죄로 처벌받게 할려고 강압수사를 했습니다.
정당하고 자발적으로 준 피해보상금과 자발적인 지원을 강압적으로 갈취했다고 진술
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중 XX건설 XXX소장외 대부분은 법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술을 번
복했습니다.
(진술을 번복안한 피해자는 무죄후 무고와 위증 모해위증혐의로 형사고소준비중)
XX국가지원 지방도 왜관 가산 4차선확장공사 감리단장 김XX, XX소장 남XX ,XX
소장 박XX , XX소장 윤XX 식당주인 전XX등은 경찰진술에서는 강압적으로 피
해보상금을 주었다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자발적으로 주었다고 증언
했습니다.
XX기업 정XX은 광역수사대에 가서 제가 겁을 주어 300만원 갈취당했다고 진술했
는데 법정에서는 2013가합 XXXX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소송취하조건으로 변호사
비용인 300만원을 자발적으로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건도 아니고 여러건의 진술을 이렇게 조작했다는 것은 광역수사대 직원이 어떤 목
적(구속영장청구)을 가지고 했다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광역수사대의 인지수사를 빙자한 청부수사가 법과 원칙을 위반하여 직무유기
나 (배XX 실업급여 부정수급에서 공범인 XX기업은 수사도 안함)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수사권남용) 무고교사 위증교사 강요 협박 경찰공무원법위반 기타등등의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경찰에게 문제 제기 할수있는지 조언부탁합니다.
제가 청부수사로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약2년간의 귀농준비기간을 지나 2015년3월경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대구 인근 칠곡군 가산면 XX리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8000평의 부친소유의 답 전 임야를 무상임차하고 귀농자금과 농가주택자금 본인투자
금 오천만원 포함 약2억오천만원을 투자하여 귀농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주변 앞으로는 2012년부터 XX국가지원지방도 왜관가산4차선확장공사가 한창 진
행중이었고 옆으로는 XXXXXX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24시간 발암물질이 있
을지도 모르는 미세먼지를 대기에 방출하고 있었고 뒤로는 1984년부터 XX기업이 토
석채취를 한다고 발파및 쇄석작업을 하여 소음 진동 비산먼지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주작목인 표고버섯을 중심으로 옻나무외 호두나무 각종 과실수를 재배하고 관상조류
와 흑염소 한우 자연방사닭을 사육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우스를 설치하여 표고버섯은 재배했는데 각종환경오염으로 가축사육은 엄두
도 못내었습니다.
한번씩 올때는 몰랐는데 막상 귀농해서 거주를 하니까 비산먼지 소음 진동 수질오염
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은 우선 시설은 설치하고 차후 환경오염문제가 해소되면 사육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몰라도 어느 누군가의 청부에 의해 물밑에서 작업을 한것으로 추
정) 2015년1월경부터 XX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X팀이 저를 표적수사했습니다.
참고인을 겁박하여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강압수사를 하였습니다.
(3년간의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일부무죄판결받았음 2015고단 4457,2017노1070) 1,2심
무죄판결로 대법원 검찰상고포기)
3건의 공갈사건중 저는 2건 무죄 한건 유죄( 송전선로로인한 피해보상금지급은 유죄)
저와 같이 공동공갈로 기소된 사람은 6건중 5개 무죄 한건 유죄
무슨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3000만원 미만 단순 공갈사건이 1심에서 김XX재판관
에서 황XX재판관으로 바뀌고 같은증인이 바뀐재판관에 따라 두번 소환되고 한번의
선고가 연기되고 2심도 재판과정에서 남XX재판관에서 강XX재판관으로 선고 며칠
전에 바뀌고 바뀌기 며칠전 공소장이 변경되고 또다시 공판을 한번 더하고 선고도 연
기되고 또다시 선고 며칠전 선고가 연기되고 최종적으로 2018년5월31일 선고가 났습
니다.
2번의 재판에서 재판관이 두번 바뀌고 한번의 공소장변경 도합 세번의 선고연기가 있
었습니다.(검찰은 대법원상고포기) 저는 한건 유죄 대법원상고
설상가상 인근에 위치한 XXXXX와 마을주민 XX기업과 삼각사각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귀농생활은 하지못하고 투자금에 따른 이자비용과 생활비 운영비용 각종 변호사비용
이 발생하여 자금적으로 자꾸 힘들어 졌습니다.
원래 귀농은 초기자금은 많이 들지만 수익은 약 몇년뒤부터 발생하여 성공하기가 힘
듭니다.
열심히 일해도 귀농생활이 성공할까말까하는데 귀농하자마자 환경오염과 이웃과의
분쟁으로 인해 귀농생활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XX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X팀의 청부수사에 따른 조사와 기소후 약3
년간의 재판으로 심신이 피폐해졌습니다.
결국은 귀농은 실패했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따라서 광역수사대 강력X팀의 인지수사의 시발점이 궁금하고 참고인을 강압적인 수사
를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경위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조치를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푹푹찌는 한여름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 유의하시어
늘 카페인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동지님이 거주하는 도청 경찰청에 전화하여 수사 이의 조사팀으로 전화 통화후에 수사 이의 제도에 의하여
상기 사건 번호적고 수사 이의 신청 하십시요 (추정)
저는 강원도에 거주 하므로 강원도경 수사 이의 조사팀 관활 입니다 -참조 요망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필승기원합니다
인지수사라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수사관교체 요청도 수사이의신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