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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에 귀화자 입학 허용..부정입학 시 '모집정지'"국내 학교 적응 못하는 귀화자 자녀에 입학 허용"'부정입학' 적발 시 최대 10년간 내국인 모집 중단 이데일리 신하영 입력 2016.07.19. 1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외국인학교에 귀화자의 자녀도 입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부정입학이 적발된 외국인학교는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학교에는 외국인 자녀와 해외 3년 이상 거주 내국인 자녀에게만 입학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귀화자의 자녀도 입학이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귀화자의 자녀 중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며 “한국어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입학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부정입학이 반복 적발된 외국인학교는 최대 10년간 ‘내국인 학생 모집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학교라도 정원의 30%를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있다. 1회 적발 시에는 1년 미만의 내국인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지만 2회 부터는 1년 이상의 모집정지 제재를 받는다. 김영곤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규정 개정은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유성을 확대하면서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이데일리 실시간 주요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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