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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에서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 책임이 여성에게 지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미혼부의 양육 책임을 법제화하자는 논의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 유은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 주말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결혼 하지 않았어도 생부인 남성이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 현장음 : 이성효 주교 /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장 > "오늘 우리는 미혼부 책임이 법제화 공청회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교황님의 당부인 하느님의 도움에 따라 천주교 신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자리, 그리고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고 생명이 문화를 건설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부가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을 통해서만 부양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장음 : 이상수 변호사 / 법무법인 천지인 > "미혼모가 미혼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했을 때 미혼부가 양육비를 지불 한 경우는 2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공개 상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혼모 및 혼인외출생자 보호장치 일환으로 법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미혼부를 찾아내고 재산을 추적해 양육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개수배하고 체포하기도 합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연숙 전 평화신문 국장은 내년 3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만 미혼 양육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장치뿐만 아니라 생명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현장음 : 손영수 교수 / 제주대 의학전문대 의료윤리 석좌교수 > "제주교구에서는 정례적으로 아버지학교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참 좋았는데 어린 남학생들 또는 남자애들부터 그 교육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가정을 주제로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물론 이들의 아이들도 환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성 문화 속에서 생명에 책임을 다하게 하는 법과 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PBC 뉴스 유은재입니다. |
PBC 유은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