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부금) 상계권
안녕하세요?
서민의 내집마련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제정후 시행하고 있는
주택부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변호사님 이하 잘아시는분들 조언좀 부탁합니다.
1.주택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많은 용어들이 난무하는데...
주택부금: 한달에 일정금액을 불입하며 저축성 예금
청약예금: 가입당시 일정한 목돈을 예치하여 기간을 따저 청약순위 결정
청약저축: ?무었인가요?
(은행측및 관계되시는분 특히,국민은행측과 잘아시는분...답변좀)
2.주택청약부금(예금)에 대하여 채권액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저축성 주택부금은 상계처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은행측과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상계할수 있다고 함)
또한,
일시예납의 성격인 청약예금은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어도
채권액과 상계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채권은행측 채권담당자)
자.
여쭈어 봅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부동산및유체동산및 채권(현금및유가증권)은
개인채권자재단에 귀속되어 임의 처분 할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읍니다.
하지만,
채권사측에서는 청약예금을 상계처리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요?
그들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0에 의하여 상계 처리한고 하는데?
여기서 여신거래약관이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상위법 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약관은 법아래의 하위법인걸루 알고 있읍니다만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것은 상계할 수 있는 싯점이라고 일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상계 할 수 없는 그 싯점이 언제 인지요?
3.상계된 청약예금을 되 찾을순 없는지?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전 상계된 청약예금을 소에 의한 되찾을수 있는것 인가요?
첫댓글 1.청약저축이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월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금액을 적금형태로 불입 25.7평이하 소형아파틑 분양받을 자격을 주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시 재산목록에 넣었다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국민은행의 일방적 상계는
철회되야합니다 3. 재산목록에 넣은 청약예금에 대해 법 60조(개시결정의효력)에의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금지임을 주지시키고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사견입니다)
채권자가 신청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가능했었는지의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약관에 상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