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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담보권 주택 청약예금(부금)의 상계권에 대하여....
반딧불이(수원) 추천 0 조회 191 04.11.30 11: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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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30 11:48

    첫댓글 1.청약저축이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월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금액을 적금형태로 불입 25.7평이하 소형아파틑 분양받을 자격을 주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시 재산목록에 넣었다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국민은행의 일방적 상계는

  • 04.11.30 12:44

    철회되야합니다 3. 재산목록에 넣은 청약예금에 대해 법 60조(개시결정의효력)에의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금지임을 주지시키고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사견입니다)

  • 04.11.30 21:16

    채권자가 신청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가능했었는지의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약관에 상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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