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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가습기살균제 조사위원장, "국민 30%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추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51801000657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6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6라20643 사건관련 제25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4443 사건에서 민사37단독 법관 최정O 에 대한 2015카기51006 법관기피를 신청하였고,
2015카기51006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라20643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 서울고등법원 2016라20643 사건은 제25민사부 법관 최완O,민지O,조광O 이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법관 최완O,민지O,조광O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의
민사소송법 제1조 및 민사소송법 제257조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006 결정을 인용하였다 하는데,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006 결정은 각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006 결정은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6라20643 결정은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를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으로 고발합니다.
4.
① 이 사건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인사이동으로 본안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다.
②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는 것이나,
5.
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인사이동으로 본안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못한다."
라는 단서나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민사소송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관들은 인사이동 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바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② 이 사건 기피신청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006 사건은,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5.11.2. 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에 기피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 대한 재판입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소송절차는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5.11.2. 이전의 소송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6. 제25민사부 문정O 사무관에 전화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 판사에게 경정보고 해라."
"못하겠다."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할테면 해봐라."
이건, 무슨 자신감?
7.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및 제8민사부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가 원용한 대법원 93주21 사건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
를 판시한 대법관 김석수,최재호,배만운,최종영 은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대법원 2015마608 사건은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에서 검색되지않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검색되는지 여부도 확인안하고 2015라20865 사건 결정문에 원용하였음),
대법원 85마580 사건을 재판한 대법관 정태균,신정철,김형기 도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88주2 사건도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에서 검색되지않고 있습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라20643 사건 즉시항고이유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4443 사건에서 민사37단독 법관 최정O 에 대한 2015카기51006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006 사건은 제8민사부 법관 김지O,김명O,하상O 이 각하하였는데, 그 각하이유는
① 이 사건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인사이동으로 본안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다.
②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는 것이나,
3.
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인사이동으로 본안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못한다."
라는 단서나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민사소송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관들은 인사이동 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바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② 이 사건 기피신청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006 사건은,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5.11.2. 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에 기피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 대한 재판입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소송절차는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5.11.2. 이전의 소송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5.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가 원용한 대법원 93주21 사건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
를 판시한 대법관 김석수,최재호,배만운,최종영 은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6. 대법원 2015마608 사건은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에서 검색되지않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검색되는지 여부도 확인안하고 2015라20865 사건 결정문에 원용하였음),
대법원 85마580 사건을 재판한 대법관 정태균,신정철,김형기 도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88주2 사건도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에서 검색되지않고 있습니다.
7.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006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문은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주사 김승O 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006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8. 정본작성은 해당 결정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006 결정문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006 사건 기피신청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을 2015.9.22.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10.21.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3. 피고는 답변서 의무제출기간에서 다시 8일 경과한 시점인 2015.10.29.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4.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는 아래와 같이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고소송수행자는,
중앙행심 2015-13147 기피신청 관련 결재서류 정보공개청구 (2014.8.19.자 접수번호 : 3142423)
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에 의거 공개거부(행정심판총괄과-8797 2015.8.31)
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데,
② 즉,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라는 것인데,
기피신청 관련 결재서류 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④ 중앙행심 2015-13147 기피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2015.8.13. 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⑤ 김영O,정미O,박순O 은 중앙행심 2015-13147 기피신청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중앙행심 2015-13147 기피신청 사건 관련 결재서류 를 공개거부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⑥ 김영O,정미O,박순O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⑦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⑧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⑨ 김영O,정미O,박순O 이 또 하나 거부의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 는
⑩ 포괄위임입법 에 의해 제조된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모두가 위헌이고, 무효입니다.
A. 행정심판법 제41조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B. 4천5백만 국민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뭔지 알기 위하여
일일이 시행령을 찾아다녀야 하겠습니까?
C.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D.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시행령 제29조 전체가 무효입니다.
E. 시행령 제29조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F. 시행령 제29조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G.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⑪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⑫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시행령 제29조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⑬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⑭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⑮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라 하였으나,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에 없습니다.
ⓑ 피고소송수행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 김영O,정미O,박순O 은 2015-13147 기피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2015.8.13. 결정이 종료되었음에도
중앙행심 2015-13147 기피신청 사건 관련 결재서류 를 공개거부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 피고소송수행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사건번호:2015-17483)을 제기하였으나 2015.10.20. 기각되었다.
하였으나,
ⓗ 홍성칠,소기홍,우경종,곽현O,이연O,김남O,박인O,정태O,조만O 행정심판위원들 은 중앙행심 2015-17483 사건 2015.10.20.자 재결서에서
A.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B.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C.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하고 기각하였는데,
ⓘ
A.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에 없습니다.
B. 행정심판위원들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C.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D. 김영O,정미O,박순O 은 2015-13147 기피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2015.8.13. 결정이 종료되었음에도
중앙행심 2015-13147 기피신청 사건 관련 결재서류 를 공개거부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E.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F.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G. 이 사건은
중앙행심 2015-13147 기피신청 관련 결재서류 정보공개청구 (2014.8.19.자 접수번호 : 3142423)
에 대한 행정심판 이므로,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 은 사실을 호도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H. 이 사건은
중앙행심 2015-13147 기피신청 관련 결재서류 정보공개청구 (2014.8.19.자 접수번호 : 3142423)
에 대한 행정심판 이므로,
이해관계자는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과 진정인 단 둘뿐 입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
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 은 사실을 호도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I. 행정심판위원들 이 예로 든 대법원 2002두12946 판례는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J. 그리고,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문법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의 순으로 그 단계가 존재하나,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으로 구분됩니다.
성문법은 당연히 불문법에 우선하며, 불문법은 성문법의 보완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상위법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하위법 판례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피고소송수행자는,
피고(권익위원장)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거나 직무집행상 과실을 범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바도 없어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이 이유와 근거가 없다 하였으나,
ⓚ 이 사건은 객관적주의의무 나 직무집행상과실 을 넘어서서,
국민권익위원회 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내란행위입니다.
내란행위자는 물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1조에 의해 피고는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소명도 없었으며,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 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를 해야하고, 무변론판결을 해야 합니다.
6.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4443 사건담당 제37단독 은 답변서 의무제출기간에서 다시 8일 경과한 시점인 2015.10.29. 까지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7.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8. 민사37단독 이 2015.10.29. 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9.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10. 민사37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14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민사37단독 은 국민권익위 김영O,정미O,박순O 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홍성칠,소기홍,우경종,곽현O,이연O,김남O,박인O,정태O,조만O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그리고, 피고는 답변서 의무제출기한 2015.10.21. 에서 다시 8일 경과한 시점인 2015.10.29.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아무 책임없이 8일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4. 민사37단독은 피고 소장부본수령 20일 후인 2015.10.12.경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015.10.22.경 무변론판결 을 하여 법정기일을 준수하였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