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반환관련으로 상담드립니다.
월세 만기 한 달하고도 2주 전 임대인에게 구두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였고
처음엔 방이 나가지 않아도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번복을 하시기에
새 세입자와 날짜협의에 최대한 협조하겠으나 꼭 나가야할 때는 맞춰달라 말하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보름동안 새 세입자될 방문자는 없었고 새 주택을 알아보던 중,
보증금반환의 마지노선을 협의하고자 임대인을 대면하였으나
새 세입자를 통해 주는 것이 아니면 줄 수가 없고 내년 이사철3월(만기부터 4개월)까지 있어봐달라 하였습니다.
저희가 만기 후 한 달 내외로 확답을 달라 그 이상은 형편상 불가로 퇴거를 하겠으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그렇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할테니 무조건 만기일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편의봐드릴 요량으로 날짜협의에 협조드린다하고 만기 후 까지 생각하고 진행된 상황인데
이제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만기일까지 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으나 다른 말은 더 듣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앞으로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하기 힘들어 급하게 만기일에 맞는 집을 찾아보아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새 주택을 계약했으므로 만기일에 보증금 준비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었으며
내용증명을 만기일에 퇴거하겠으니 퇴거시간까지 보증금반환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새 주택의 계약이 파기가 되고
이에 대한 몰취된 계약금 특별손해배상 및 다른 기타 손해배상까지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만,
내용증명이 2회 폐문부재로 반송될 처지에 있는 형편입니다.
1. 만기해지에 합의했고 협의로 퇴거일(이사일)을 맞추던 상황에서의 갑작스런 만기일 퇴거요구에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만기일이 지나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집을 구해 나갔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을까요?(임대인의 명도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2. 만기일퇴거요구 후로 양당사자간에 다른 말이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임대인의 말(만기 보증금반환)을 확언/확답으로 봐도 무방할지요.
확답으로 봐도 된다면 새 주택 계약 건과 퇴거일, 보증금반환요청 관련해서 더 이상 고지하지 않고 만기일날 지켜보면 될까요?
3. 고지해야 한다면, 이미 보낸 내용증명은 반송될테고 새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볼까 합니다만 이 또한 고의로 반송시킬 것 같은데...
찾아가서 대면하든 전화통화를 하든 직접적으로 고지하고 녹취를 해두면 될지요.
4. 특별손해배상(몰취된 계약금) 건은 채무자가 알고 있던 건에 한해 해당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두로 얘기하여 녹취를 남기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 차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게 된다면 이 또한 폐문부재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반송(폐문부재)된 서류를 가지고 증빙하여 처음부터 야간특별송달신청 후 공시송달신청으로 바로 하려고 생각중인데
한 달 안에 등기완료될 수 있을까요? 특별송달을 한 번 만 하고 공시송달신청해도 될지 여러 번 하고 해야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한 건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여러 번 신청해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까요?
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공동명의 임차인2명(타인관계)이 해야하는데 각각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전세자금대출 관계로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고 대항력을 잃은 상태에서 신청한다면 기존 우선순위는 잃겠지만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 등기되는 다른 권리의 순위보다는
우선보장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7. 마지막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취지포함)소송중에 임대인이 저희 계좌로 보증금만 보내준다면 소송이 각하된다거나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받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요?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라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소송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감수하고 준비하려다 보니 여러모로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최대한 저희 임차인입장에서 가능성 있는 조언해주시길 염치불구하고 절실한 마음에 감히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