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공매도 놀이터 된 한국, 미국 유럽은 강력 처벌 | 미국 유럽은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메긴다 -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54
해외 다른 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 대다수 국가들은 공매도를 허용하면서도 별도 규정을 강화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미국은 공매도 담보 비율이150%로, 기관과 외국인, 개인이 동일하다. 또한, 공매도 상환기한에 별도 규정을 정해 증권사 등 기관끼리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 거래 시 3개월‧6개월‧1년 단위 상환 만기 조건으로 계약한다. 상환 만기 기간 내에는 리콜(Recall‧팔기 위한 현물 회수)이 금지되지만, 만기 뒤 빌려준 주식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리콜을 요청하면 반드시 거래일로부터 2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처벌도 강력하다. 미국은 무차입이나 결제 불이행에 관해 500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한다.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메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