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어 때 한라산의 동쪽을
넘는 [1131 도로]를 달리며
정상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던
성판악휴게소가 2021년 6월 11일,
43년 만에 철거 됐습니다.
원래 국립공원인 한라산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됐지만 1970년대
제주도가 이곳을 관광지구로 지정,
민간에 휴게소(매점)를 짓도록
특혜를 주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1978년 A씨는 국유림을 빌려 2층 규모
건물을 지어 매점을 운영했고,
1999년 새로운 건물주인 B씨는
매점과 함께 토산품점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국유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소 임대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자 B씨는 휴게소 건물을
도에 기부하고 매점 운영권을 유지하는
협약을 제주시와 체결했지만
감사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된다며
협약 해지를 주문했고, 제주시는
B씨에게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B씨는 휴게소 운영을 위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명도소송을
3심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면서
B씨는 자비를 들여 휴게소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 자리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한라산을 넘으며 음료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휴식처였는데
철거 소식을 들으니 안타깝네요.
첫댓글 성판악 추억의 장소인데 아쉽네요~~